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1/05 20:22:16
Name Honestly
Subject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청구취지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잦은 보정권고로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막혀서,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2022년 9월 3일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반환의지가 없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반환청구하여 11월 30일에 반환받았습니다.

약 3달간 반환이 지연되면서, 지연이자 5%를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과 비슷한 금액으로 대출이자를 6~7% 내고 있고,
본안소송 넘어오면서 인지액 등 소송비용이 커져서, 꼭 받아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요약하면,

1. 계약만료일 다음날 임차권 등기 신청, 등기 완료 후 미리 가입된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 청구
2. 9월 중순 지급명령 동시 신청, 청구취지 : 원금 및 지연이자 지급 (이때까지는 원금 반환 전임)
3. 9월 말 임대인 이의신청
4. 민사소송으로 넘어감
5. 11월 중순 민사소송 변론 참석
6. 12월 13일이 판결기일이었으나, 11월 30일 보증공사에서 반환받음
7. 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연이자만 청구하기 위해 청구취지 변경신청 제출
8. 청구취지에 금액불특정되었다며 보정권고
9. 지연된 기간 88/365 * 5% 계산하여 구체적인 금액 1,598,043원 명시
10. 오늘 다시 받은 보정권고에 따르면
"청구취지의 기재가 지급명령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소장의 형식에 맞게 정정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출했던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598,043원
2. 임차보증금 원금 132,565,000원에 대하여 계약이 종료된 2022.09.03. 부터 보증보험공사에서 대위변제 이행한 2022.11.30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질문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소장의 형식에 맞게 정정한 청구취지가 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karlstyner
23/01/05 2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043원 및 이에 관하여 2022.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5%의,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karlstyner
23/01/05 2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와 0000. 0. 0.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132,565,000원에 임대차기간 2022. 9. 3.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하였다.
2. 2022. 9. 3.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보증금 반환하지 않았다
3. 2022. 11. 30.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보증금 원금 132,565,000원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원금132,565,000원에 관하여 2022. 9. 4.부터 2022. 11. 30.까지 민법상 5%의 지연손해금인 1,598,043원, 그리고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연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Honestly
23/01/05 20:36
수정 아이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드리자면, 지급명령은 확정일 기준으로 전 5%, 이후 12% 이렇게 청구하던데,
이 경우에는 반환 받은시점 기준으로 12% 를 청구해도 되나요?
karlstyner
23/01/05 20:37
수정 아이콘
청구취지도 수정해드렸고, 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Honestly
23/01/05 20:40
수정 아이콘
명쾌한 답변감사합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karlstyner
23/01/05 20:42
수정 아이콘
그냥 퇴근하고 쉬면서 적은거라 100%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적어서 내는 것이면 판사가 비교적 친절하게 해석해주긴 하니까 내셔도 될 겁니다.
karlstyner
23/01/05 20:34
수정 아이콘
그냥 요건사실 위주로 간단히 적어드렸으니, 이대로 내시면 판사가 알아서 해석해줄겁니다.
꿀깅이
23/01/05 20:54
수정 아이콘
선생님 못받은 이자 꼭 받으시길바라고
좋은 정보라 스크랩 해 놓겠습니다. 지우지 말아주세용!!
Honestly
23/01/05 21:02
수정 아이콘
네, 정리되는 시점에 상세한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9484 [질문] 타블렛에서 데이터 통신 사용하는 방법 이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을지요...? [4] nexon6214 23/03/10 6214
169434 [질문] 공임나라 질문욤!! [5] 월터화이트7947 23/03/08 7947
169429 [질문] 사무용 pc 최종견적 조언부탁드립니다 [10] 여유를갖자5723 23/03/08 5723
169420 [질문] 요즘 남자 애기들 좋아하는 자동차 로봇 장난감 어디서 사나요? [15] 무한도전의삶7558 23/03/07 7558
169408 [질문] 회사 컴으로 월도를 했다가 접속 기록을 청소하는 방법? [8] 카즈하10895 23/03/07 10895
169383 [질문] 컴퓨터 PC 견적 확인 부탁드립니다. [4] 민서7241 23/03/06 7241
169378 [질문] 젤라또를 맛 보고 싶은데, 인터넷 구매 추천 좀 [2] 렌야6963 23/03/05 6963
169365 [질문] 미국 시몬스침대와 한국 시몬스침대는 완전히 다른기업인가요? [1] Gunners9903 23/03/05 9903
169338 [질문] 오늘의집 사이트 관련해서 여러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2] SaNa6179 23/03/03 6179
169337 [질문] 핫워터디스펜서 써보신 분 계실까요? 행운아6125 23/03/03 6125
169295 [질문] 유니클로 감탄셋업 요즘 날씨에 어떤가요? [1] 능숙한문제해결사8669 23/02/28 8669
169266 [질문] 못받은돈 받아낼 법적 방법이 있나요? [7] 나른한오후7377 23/02/27 7377
169262 [질문] 24평(25평) 아파트 거실 티비에 적정한 크기는 몇 인치 일까요. [36] 젤렌스키15390 23/02/27 15390
169241 [질문] 방 구석에 박혀 있던 컴퓨터 써보려 합니다. [4] 하카세8076 23/02/26 8076
169200 [질문] 차량 리모컨 키 인터넷 구매(기판제외 껍질만)문제가 있을까요? [4] 카오루5201 23/02/23 5201
169180 [질문] 모카포트 원두 질문입니다. [8] 대단하다대단해8038 23/02/22 8038
169177 [질문] 갤럭시 폴드 4 vs 아이패드 미니6.question [24] 가변9887 23/02/22 9887
169164 [질문] 인터넷 창이 한번씩 멈추는데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7] 보로미어5367 23/02/21 5367
169098 [질문] 인터넷에서 봤던 글 질문입니다. [3] 따마유시7774 23/02/18 7774
169039 [질문] 친구들이랑 술먹는거보다 혼술이 좋습니다. 정상입니까? [11] 빵떡유나8680 23/02/15 8680
169033 [질문] 모바일에서 인터넷이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2] 대단하다대단해6800 23/02/15 6800
169029 [질문] 닌텐도도 ps플러스같은 구독섭수가 있나요? [6] 의문의남자9096 23/02/15 9096
169017 [질문] PC 전력 제한 해제를 할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원스9267 23/02/15 926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