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2/30 01:44:04
Name Ahri
Subject [질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안 사정상 제 명의로 임시로 몇년간 전세대출을 받아서 거주하려고 집을 알아보고있습니다.
들어가려는 집의 가격이 반전세로 보증금1억에 월세 40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가계약을 하고 나와서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특약사항에 해당집에 1억8천의 융자가 있고(아마 집주인이 매매했을때의 낸 대출금인듯 합니다) 현재 8천을 감액등기하여 1억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개사 소장 말로는 감액등기없이 1.8억 그대로 융자가 있으면 안나오는데 감액등기하면 나온다고 해서 이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윗부분때문에 특약에 전세대출 거부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은 상태인데, 만약 대출이 위의 문제로 인해 거부될경우 계약금은 무조건 반환받을 수 있는게 맞지요?


3. 마지막으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절차가 인터넷상으로 검색하려니 머리가 복잡해져서요...
대충 본 바로는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후 은행방문으로 나와있고, 잔금일 한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잔금일을 2월 11로 설정해둔 상태이므로 1월 11일 이후로 신청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또한 필요서류가
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이렇게 되어있는걸로 확인했는데 빠진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은 계약작성시 받아온 상태이며, 나머지 서류는 문제없이 챙길 수 있을거같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표팔이
22/12/30 02:05
수정 아이콘
다른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3번은 내일부터 바로 사이트 전화상담/은행 찾아가서 상담시작하세요.
정확히는 대출 실행해주는 것은 은행이라, 은행 대출부서에 가서 버팀목전세대출로 상담 시작하는게 정확합니다.
이때 건물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신청하시는분 대출 적격사항 확인하려면 1.11에 바로 신청이 되는것도 아닐거라서 많이 촉박해보입니다.
22/12/30 02:08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 간다음에 바로 상담해봐야겠네요.
또바기
22/12/30 02:33
수정 아이콘
2. 네

3. 간단합니다
3-1. 등기 계약(보증금 5%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임 후 영수증 꼭 떼기. 이 영수증으로 3-3 진행 가능)
3-2. 기금e든든 사이트 신청 후 은행 확정
3-3. 확정된 은행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 문의(대개 비슷하나 은행마다, 지점마다 다릅니다)
3-4. 은행 방문 및 직원 일처리 늦을 경우 문의 필수

3의 절차는 보통 3주면 되고, 행원에게 문의를 자주하면 2주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2/12/30 03:23
수정 아이콘
늦은시간 친절한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드릴게 있는데 계약금으로 5%를 계좌이체를 했는데 이경우에 영수증이 아니라 이체내역으로 증명가능한지요?
22/12/30 07:50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서 영수증 줍니다.
첨부서류에 영수증도 있어요.
22/12/30 08:12
수정 아이콘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쓰는 버팀목은 융자 유무와 무관합니다 / 이체내역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 기금e든든은 1달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2/12/30 20:36
수정 아이콘
늦었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Rule Breaker
22/12/30 09:33
수정 아이콘
직장인의 경우 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점을 산정합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소득 구간이 오르면서 대상자에서 이탈하거나 금리가 오르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오늘 은행 바로 가서 알아보면 좋겠네요. (참고로 은행 지점, 담당자에 따라 적극성이 달라보였습니다. 나라에서 시키는 제도라 금리 마진이 적게 나와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22/12/30 20:37
수정 아이콘
소득이 크지않아서 아마 올해로 넘어가도 자격요건은 충족될것으로 보입니다. 늦었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9484 [질문] 타블렛에서 데이터 통신 사용하는 방법 이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을지요...? [4] nexon6214 23/03/10 6214
169434 [질문] 공임나라 질문욤!! [5] 월터화이트7948 23/03/08 7948
169429 [질문] 사무용 pc 최종견적 조언부탁드립니다 [10] 여유를갖자5724 23/03/08 5724
169420 [질문] 요즘 남자 애기들 좋아하는 자동차 로봇 장난감 어디서 사나요? [15] 무한도전의삶7559 23/03/07 7559
169408 [질문] 회사 컴으로 월도를 했다가 접속 기록을 청소하는 방법? [8] 카즈하10895 23/03/07 10895
169383 [질문] 컴퓨터 PC 견적 확인 부탁드립니다. [4] 민서7242 23/03/06 7242
169378 [질문] 젤라또를 맛 보고 싶은데, 인터넷 구매 추천 좀 [2] 렌야6963 23/03/05 6963
169365 [질문] 미국 시몬스침대와 한국 시몬스침대는 완전히 다른기업인가요? [1] Gunners9904 23/03/05 9904
169338 [질문] 오늘의집 사이트 관련해서 여러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2] SaNa6179 23/03/03 6179
169337 [질문] 핫워터디스펜서 써보신 분 계실까요? 행운아6125 23/03/03 6125
169295 [질문] 유니클로 감탄셋업 요즘 날씨에 어떤가요? [1] 능숙한문제해결사8669 23/02/28 8669
169266 [질문] 못받은돈 받아낼 법적 방법이 있나요? [7] 나른한오후7378 23/02/27 7378
169262 [질문] 24평(25평) 아파트 거실 티비에 적정한 크기는 몇 인치 일까요. [36] 젤렌스키15392 23/02/27 15392
169241 [질문] 방 구석에 박혀 있던 컴퓨터 써보려 합니다. [4] 하카세8076 23/02/26 8076
169200 [질문] 차량 리모컨 키 인터넷 구매(기판제외 껍질만)문제가 있을까요? [4] 카오루5201 23/02/23 5201
169180 [질문] 모카포트 원두 질문입니다. [8] 대단하다대단해8039 23/02/22 8039
169177 [질문] 갤럭시 폴드 4 vs 아이패드 미니6.question [24] 가변9888 23/02/22 9888
169164 [질문] 인터넷 창이 한번씩 멈추는데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7] 보로미어5368 23/02/21 5368
169098 [질문] 인터넷에서 봤던 글 질문입니다. [3] 따마유시7774 23/02/18 7774
169039 [질문] 친구들이랑 술먹는거보다 혼술이 좋습니다. 정상입니까? [11] 빵떡유나8680 23/02/15 8680
169033 [질문] 모바일에서 인터넷이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2] 대단하다대단해6800 23/02/15 6800
169029 [질문] 닌텐도도 ps플러스같은 구독섭수가 있나요? [6] 의문의남자9097 23/02/15 9097
169017 [질문] PC 전력 제한 해제를 할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원스9268 23/02/15 926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