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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14:50
1. 보증금과 제 대출금액이 딱 맞지 않는 상황인데 이 증빙이 왜 필요할까요?
서로간 확정된 이자금액 액수도 없고 약정한 이율도 없으신듯 하니 그나마 제3자에게 지급한 숫자가 서로간에 기간 이득/손해를 합리적으로 가늠할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해서??? 라고 생각 합니다. 다른 이유론 나중에 회계처리를 위해서? 2. 그냥 보증금에 대해 이자 계산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까요? 상황보니 보증금과 질문자님의 대출금 중 대출금이 더 적어서 그러신듯 한데... 저같으면 뭐 (은행해서 적용한 이율*보증금=받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먼저]계산해서 보내주면서 이 금액으로 보존해달라고 협상 할듯 합니다. 이건 서로간 협상의 영역인것 같은데 여기에 맞는 규정(법/행정해석)이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22/12/12 14:54
반대입니다. 대출금이 더 많고 일부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정도까지 따지긴 번거로우니 그냥 계산기 한번 두드려서 가는게 서로 편할거같아서 문의드렸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거나 관련분야 종사중이신가요?
22/12/12 15:29
글쓴이 :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주세요.
집주인 : 실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게요. 예를들어 2억 전세면, 80%까지 대출이 되니까 1억6천 대출받는데.. 집주인은 조금이라도 원금이 적은 상태에서의 지연이자를 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22/12/12 16:07
답변을 보면서 그냥 최저금리인 기준금리로 계산해서 달라고 제시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글은 이따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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