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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1/16 18:53:34
Name 기술적트레이더
Subject [질문] 중고거래 사기건으로 고소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중고거래 하나 한게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는거 보니 느낌이 좋지 않네요.

일단 오늘 지나면 신고접수할 예정인데 초범 단독 피해자인 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피해액은 45만원입니다.
참고로 합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큰돈도 아니니 민사까지 천천히 진행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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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19:57
수정 아이콘
전 30만원 사기 당했을 때 합의없이 벌금30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네요.
기술적트레이더
22/11/16 20:57
수정 아이콘
거참 크크 이건 나같아도 안갚겠네요
22/11/16 22:38
수정 아이콘
벌금은 나라에 내는거고, 사기 친 금액은 이자 쳐서 갚아야죠. 안갚으면 그만큼 민사로 되롭혀주면 됩니다.
기술적트레이더
22/11/17 01:37
수정 아이콘
2건이더군요. 벌금도 못낼 개털일까봐 걱정이네요. 크크
옥동이
22/11/16 21:09
수정 아이콘
물건값 나라에서 대신 받아 (안줌)
기술적트레이더
22/11/17 01:37
수정 아이콘
않이 그걸 왜 님이 막타를....
미소속의슬픔
22/11/17 01:18
수정 아이콘
피해액 45면 담당검사에 따라 기소유예 나올 수 있고요
형사 진행하시면, 구글에 형사배상명령 검색하셔서 바로 받으세요
굳이 민사로 또 진행하지 마시고요
기술적트레이더
22/11/17 01:36
수정 아이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크크
내 인생에 이런일이 있다니.. 참 경이롭습니다.
보아하니 저 말고도 또 사기를 쳐놨더군요. 현재까지 2건 사기에 피해액이 89만원쯤 됩니다.
더 치트 올렸더니 더 치트 풀면 입금하겠다 운운하길래 준비된 서류 보여주면서 내일 열시에 경찰서 갈거라고 했습니다. 피곤하네요.
배상명령 신청해서 가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해도 그건 또 어떻게 하는지... 여러모로 피곤합니다. 저 돈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괘씸해서라도 모든 절차 밟아야겠어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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