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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1/16 09:53:44
Name 흰둥
Subject [질문] 지게차는 자동차세 대상이 아니네요
회사에서 구입한 지게차(대형지게차, 건설기계로 등록)가 있는데, 자동차세를 내는가 싶어서 알아보니
결론은 대상이 아니어서 구입할때 취득세만 내고 보유중에는 보유세는 없나 보네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항목에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으로 등록/신고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등록된 건설기계중 자동차와 유사한 콘크리트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등 많은 바퀴달린 건설기계중 저2가지만 보유세를 과세하겠다는 건데요.
왜 저2개만 유독 지정하고 다른건 비과세인건지 이유도 있을거 같은데... 그건 법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죠.

주소지관할구청 세무과 포함 구청 여러군데 전화돌려 알아본 결과
그러한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없느니 교육갔느니 일찍 퇴근했느니 담당한지 얼마안돼 잘모르느니... 알아보는것도 참 쉽지않더군요.
어쨌든 한곳에서 지게차는 자동차세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물거리는등 답변하는 느낌상 좀 믿음이 안가긴 했습니다만...

인터넷 검색해봐도 내용이 잘 안나오는 걸보니 아마 맞는거 같은데,
지게차는 살때 취득세 외에 보유중에는 더이상 세금 낼게 없는게 맞겠지요?

지게차 구입해서 타시는분들이나 기타 경험자분들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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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12:17
수정 아이콘
저도 회사생활 하면서 지게차에 자동차세가 나온적은 본적이 없네요
22/11/16 13:49
수정 아이콘
오호 신기하네요
일단 법상 정의에서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으니 그런건데
그럼 외 자동차 정의에서 지게차를 뺀건지는.....
아마 건설사 또는 관계자들에게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
츠라빈스카야
22/11/16 14: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바퀴 네 개 달렸다고 다 자동차는 아닌거죠...지게차는 고속도로도 못타잖아요?
굴삭기나 불도저는 바퀴달린 것도 있지만 궤도인 놈도 많고 운전법 자체가 자동차랑 다른 부분도 있고..
croissant
22/11/16 15:24
수정 아이콘
자동차세는 재산세로서의 성격과 주행세(도로 보수 비용 충당)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데,
지게차는 도로 주행할 일이 거의 없어서 포함이 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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