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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0/31 10:41:13
Name 선생
Subject [질문] 전세대출시 소득 기준은 언제를 대상으로 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가상품으로 나온(버팀목, 중기청 등) 전세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즈음 취업을 해서 작년 소득과 올해 소득이 매우 다르고, 배우자의 경우도 금년에 취업을 하게 되어 올해와 내년 소득이 매우 다르게 계산될텐데요. 이 경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전세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언제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별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버팀목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금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경험이 있으신 분께서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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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10:49
수정 아이콘
이게 올해 취업하면 올해소득 기준이였던거 같은데..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여기 물어보시는것보다 공사에 물어보시는게 정확할꺼에요.
22/10/31 17:42
수정 아이콘
1. 건보 득실 기준으로, 현재 회사 21.1.1 이전 입사자의 경우 : 21년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현재부터 역산한 12개월 급여 합계액 중 고객이 원하는 것

2. 현재 회사 21.1.1 이후 입사자 : 현재부터 역산한 12개월 급여 합계액(12월이 안 될 시 환산함)
22/10/31 17:43
수정 아이콘
추가 질문은 답글주세요:)
22/10/31 18:48
수정 아이콘
꼼꼼한 답변 감사합니다! 2번의 경우 환산한다는건 예컨대 3개월 소득이 있으면 3개월 금액만 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혹은 12개월치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2/10/31 20:59
수정 아이콘
22.9.1 입사 -> (9,10,11소득의 합)*4
22.9.15 입사-> 온전하지 않은 9월 소득은 버리고 (10.11 소득의 합)*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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