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9/27 15:52:15
Name 회덮밥
Subject [질문] (부동산 관련)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동의 없이 과태료를 내고 자진말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장기일반임대주택(2028년까지 의무 기간)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부동산 투자를 위한 현금이 필요해서,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고 매매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말소를 위해서는 임차인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금전 문제 등의 이유로 몇 년 동안은 이사를 하고 싶지 않아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통화 녹음 있음)

이후 며칠 뒤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과태료를 부담해서라도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킬 것이고, 현재 매물을 내놓았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과태료를 낼 경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사업자 말소가 가능한가요?
2. 만약에 과태료를 내고 말소했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대항할 수단이 없는 건가요?

ps) 개인적으로 저희 집은 집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입장이긴 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었고, 최대 5% 인상을 이야기하니 실거주를 이유로 저희에게 퇴거 요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질구질한 내용임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갑의횡포
22/09/27 16:59
수정 아이콘
임대사업기간내에 말소시 과태로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구 할 수 있으나 계약 기간동안은 대항력을 가지는 걸로 압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매수자가 임대사업자일경우 과태로 없이 정상매매 가능합니다.
회덮밥
22/09/27 17:32
수정 아이콘
임차인 동의서가 없더라도 과태료를 내면 말소가 가능한 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7601 [질문] 울진 대게집 (죽변항 근방)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쉬군6527 22/12/02 6527
167575 [질문] 옛날 공중파에서 아담스 패밀리 비슷한 드라마 있지 않았나요? [2] mudvayne8179 22/12/01 8179
167537 [질문] 접이식 침대나 매트리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8] 행복을 찾아서7483 22/11/29 7483
167358 [질문] 아이폰 초보 입니다 도와 주세요. [4] 물빛의 비9007 22/11/20 9007
167241 [질문] 스텐팬 질문 드립니다. [2] 시시포스6945 22/11/14 6945
167226 [질문] 대한항공 모닝캄 마일리지 300점 부족, 가족마일리지 합산 질문드립니다 [11] 걱정말아요그대11241 22/11/13 11241
167080 [질문] 어머니 차 보험료가 100만원 넘게 나오는데 [9] 흰둥9812 22/11/06 9812
167068 [질문] 횡성 한우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아롱띠7974 22/11/06 7974
167067 [질문] 컴퓨터 견적, 조언을 구합니다 [3] 9355 22/11/06 9355
167054 [질문] 모텔에서 결승전을 보려합니다. [19] 리들10650 22/11/05 10650
166988 [질문]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티켓 구매 관련 [1] Altair~★8547 22/11/02 8547
166959 [질문] 애기가 노로바이러스 걸렸는데 [21] 고향만두9978 22/11/01 9978
166958 [질문] 제주도 여행 추천해주세요 [20] 그리움 그 뒤8079 22/11/01 8079
166894 [질문] 펜디 가방이 있는 면세 백화점을 찾습니다 [2] 깐딩10082 22/10/28 10082
166886 [질문] 전역 후 컴퓨터/노트북 구매 고민 [15] 대한민국육군병장11507 22/10/27 11507
166867 [삭제예정] 어머니와 연을 끊고 싶습니다. [77] Secundo14016 22/10/26 14016
166826 [질문] 제주도 맛집 질문입니다. [18] 예술가8023 22/10/24 8023
166809 [질문] 혈압약을 복용해보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0] 핸드레이크8510 22/10/23 8510
166733 [질문] 다낭 여행 일정 및 팁 부탁 드립니다. [13] 가라한12365 22/10/19 12365
166602 [질문] 일본 게임에 자주 쓰이는 오프닝, 원조가 무슨 게임인가요? [8] 샤르미에티미9247 22/10/13 9247
166458 [질문] 후쿠오카 가족(초등학생 포함) 여행 추천 여행지 [37] 제랄드13665 22/10/05 13665
166454 [질문] 다낭 빈펄리조트 조식만 선택 시 점심,저녁 문의드립니다. [2] 대보름7710 22/10/05 7710
166308 [질문] (부동산 관련)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동의 없이 과태료를 내고 자진말소할 수 있나요? [2] 회덮밥7746 22/09/27 774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