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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25 10:35:42
Name nexon
Subject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주인 바뀌면 또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는 현재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 전세계약 만기가 되면 한 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5%만 올리고 2년을 더 살 수 있다는데요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5%만 올리고 연장된 새로운 전세계약의 만기가 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주인이 바뀐다면

향후 계약기간 만료시 그 새로운 집주인에게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요?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은 이 집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집주인이 여러번 바뀌는 와중에 어느 집주인 한 명이 깜박하고 이 세입자가 언제부터 이 집에 살아왔고 언제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를 말 안 해주면

그 이후 집주인들은 이 세입자가 언제부터 이 집에 살아왔는지, 이 집에서 사는 동안 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것이므로 세입자가 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집주인은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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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CE NC
22/09/25 10:41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청구권 정도면 재개약서에 꼭 명시 하는 문구 일것 같습니다
포도씨
22/09/25 11:34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청구권이므로 갱신하려는 계약이 어떤 것인지는 너무 명확한것 아닌가요?
집주인이 바뀌는것과 관계없이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유지하는 상태라면 갱신청구권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하는것이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같은것으로 변경하면 이것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죠.
bettersuweet
22/09/25 11:40
수정 아이콘
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는 1회만 유효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갱신청구(5%)는 임대차 기간 중 아무때나 1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초 계약(최장 2년) 후 재계약시에만 가능합니다.
혹시나 새로운 소유주가 기존 임대차 기간을 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해 5% 인상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추후 알게된다면 소송감입니다.
22/09/26 00:1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솜사탕흰둥이
22/09/26 01:17
수정 아이콘
바뀐 집주인이 그 전 집주인의 모든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 불가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여부는 nexon 님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고 보증금이 5%가 인상된 상태라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았을것이고 전월세 신고가 다시 하셨을거라는 가정하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사이트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별도로 확인설명서에도 설명이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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