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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9/23 17:27:01
Name 약돌
Subject [질문] 임대차 계약(전세)상에 임대인/임차인 중 하자수리책임 (수정됨)
동일한 사례가 없어서 댓글분들의 생각이 궁금하여 글씁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임대인/임차인 어느쪽인지 적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가까운 지인분이 당사자라 제3자인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올해 3월경 2011년 완공된 아파트 전세계약함.(현재 아파트는 12년차 정도 되었네요)
8월 초경 안방화장실 비데누수로 인해 집 안방/거실/부엌 일부 전체가 침수되었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경우인데 해당비데는 2011년 완공시 건설사가 기본으로 제공한 비데임. 즉 12년 된 비데라서 추후 비데회사에 책임소재를 묻기에는 너무 오래되었습니다.(사건발생 이후 임대인이 비데회사에 문의를 했음)
어떻게 비데누수로 집 전체가 침수되나 이해를 못해서 사진을 보니 변기에서 비데 분사기로 이어지는 비데 노즐(고무관 같은것)이 10년이 넘었으니 고무관이 살짝 찢어져서 틈 사이로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비데가 누수될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누수면적이 넓어져서 나무로 된 바닥에 상당부분 침수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발생한 피해가
아래층 천장 석고교체 밑 도배비, 안방붙박이장 교체등 해서 약 1000만원 견적
임대한 집 안방/거실/부엌바닥 교체비 약 400~500만원(추정)

그래서 누구의 과실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임대인측 주장
부동산 몇군데에 문의를 하니 비데같이 작은 물건의 파손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100%책임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

임차인측 주장
비데파손은 사용자의 부주의나 사용미숙에 의한 것이 아니고 10년이 넘어 임대인이 임대할 당시 이미 노후가 되어 파손된 것이고, 수리비가 큰 결함인 경우 임대차계약상 특별한 특약조건이 없는 한 임대인 책임이다는 주장

이렇게 쌍방의 의견이 갈리는데 금액이 커서 개인간의 합의는 당장은 힘들것같고 임대차분쟁조정을 갈것같은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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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2/09/23 17:34
수정 아이콘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임대인 책임일 것 같은데요.
임대인이 직접 살았거나 다른 임차인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냐? 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고,
임차인의 사후 조치가 늦어지거나 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데가 아니더라도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발생한 벽지 비용등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보통이죠,
에프케이
22/09/23 17:45
수정 아이콘
이건 임대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비데도 아니고 대응이 늦은 것도 아닌데 임차인에 책임이 있다는건 말이 안되죠.
임대인의 주장은 비데가 고장나서 고치는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생긴 시설물의 피해니까 타당치 않아보이네요.
22/09/23 17:45
수정 아이콘
법같은거 모르고 그냥 제기준으로 봤을때 임차인 책임이 조금 더 큰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데나 이런 사고 같은경우 실제 살면서 직접 사용도 계속 하였고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줄수 있을만한 것이다보니..

단순 누수와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나.. 싶네요..
22/09/23 18:12
수정 아이콘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임대 시점에 제공된 것에다 이에 관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면 해당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임대인 책임으로 보입니다.
셧업말포이
22/09/23 18:25
수정 아이콘
노후에 대한 것은 임대인 책임이 맞지만, 관리를 소홀에 따른 일부 과실이 있을 겁니다.
누수라는 게 한번에 진행된 게 아니라, 꽤나 오랜 시간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건을 점유하며 사용하는 동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니시무라 호노카
22/09/24 15:49
수정 아이콘
책임소재를 따지는게 어렵지만
임대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대하기전에 비데고무관까지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임대 당시엔 괜찮다가 임차인이 쓰다가 터진거면 임차인 책임이 크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별빛다넬
22/09/25 16:18
수정 아이콘
노후에 의한 파손은 임대인이 책임져야죠.
알아서 갈아줄것도 아닐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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