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9/23 16:26:06
Name chamchI
Subject [질문] 어이없이 차에 앞유리가 깨져 수리 받았습니다.
테슬라 모델3 2020년 스탠다드 타고 있습니다.

주차 중 아이가 조수석에 있다가 앞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머리를 유리에 박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놀다가 테이블에 콩 박는 정도로 박고, 아이도 상처도 없고 아파하지도 않은 정도의 충격이었는데 앞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수리를 받은 후 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

수리 받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많아 이의 제기를 부분이 없나 질문 드립니다.


1. 제 과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충격에 손상된 것인데, 제 책임으로 수리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지. 억울하다면 어느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지

2. 수리비가 처음에는 85만원으로 청구가 되었다가, 결제 할 때가 되니 10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서 무슨 그런게 있냐고 하니 뭐 같은 대답만 합니다.
그리고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고정된 금액인줄 알고 일단은 결제 했습니다.

3. 보험사와 연락하니 제가 수리비의 20%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럼 2번에 추가로 결제된 게 부당한 청구가 된 것 같은데
원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수리비가 늘어날 수 있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타츠야
22/09/23 16:44
수정 아이콘
1. 저 정도로 유리에 금이 갈 수는 없어서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지막 충격으로 보이고 아마 이전에 유리에 손상이 갈만한 충격 (인지를 못한 상태였다면 주차 중에)으로 유리에 이미 피로가 있던 상황에서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제조사 과실로 이의 신청하려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설계상이나 제조상 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해서 (설계 같은 경우엔 이미 유사 사례가 미국에 있다면 되겠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2. 금액은 보통 보험사랑 같이 이야기가 되긴 하는데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3. 자차 보험을 드셨을테니 자기부담금 생각하셨을 텐데 비율로 부담이 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네요.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보험이 7년 전이니 그 사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보험 계약서 확인해보세요. 유리만 별도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2/09/23 17:3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혹시 해서 올렸는데
아무래도 안될 것 같습니다.. 쩝
이혜리
22/09/23 17:26
수정 아이콘
3. 자차사고시 수리는 보통 max[금액, 수리비의%]입니다. 저는 max[20만원,수리비20%] 네요.
22/09/23 17:3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리고 나서 계약서 확인하니 말씀하신대로네요.

넘나 억울합니다..허허
겨울삼각형
22/09/23 18:17
수정 아이콘
차앞유리는 생각보다 작은 충격에도 깨지더군요
니시무라 호노카
22/09/24 09:10
수정 아이콘
2222
제조사는 다르지만 저도 독3사 스포츠카 탈 때 옆에 여성분이 앞유리에 콩했는데 깨져버림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6321 [질문] lol) 미드 페이커 주도하에 우승할수 있는 팀은 어디였을까요 [3] seotaiji9409 22/09/28 9409
166320 [질문] 퀴즈> 여섯자리의 숫자 찾기 [16] veteus10794 22/09/28 10794
166319 [질문] 제주)비행기 시간 5시간 남았습니다. 뭘 할까요? [12] 형리9006 22/09/28 9006
166318 [질문] 베트남 국밥이란 요리가 베트남에 있나요? [2] 고스트8739 22/09/28 8739
166317 [질문] 노트북 모니터 설정 질문 [1] Chandler6834 22/09/28 6834
166316 [질문] 증권사 환전 질문입니다. [2] 테네브리움7223 22/09/28 7223
166315 [질문] 폰트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폰트를 찾고 있습니다. [3] L'OCCITANE8243 22/09/28 8243
166314 [질문] GB polyp 관련 질문 [4] Octoblock8107 22/09/28 8107
166313 [질문] 감자탕의 감자는 채소일까요 뼈일까요 [16] 덕팔11440 22/09/28 11440
166312 [질문] 석회수 샤워헤드 효과 있는지요...? [6] nexon10213 22/09/27 10213
166311 [질문] 모니터 하단에 자막 띄우는 프로그램 있을까요? [3] 엔쏘10668 22/09/27 10668
166310 [질문] 전세보증금 관련 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너무 서두르는걸까요? [15] 카오루10358 22/09/27 10358
166309 [질문] 노트북 LG그램을 샀는데요 (외장그래픽 달린..) [5] 난나무가될꺼야9206 22/09/27 9206
166308 [질문] (부동산 관련)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동의 없이 과태료를 내고 자진말소할 수 있나요? [2] 회덮밥9417 22/09/27 9417
166307 [질문]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뭐가 있으셨나요? [35] 고란고란11785 22/09/27 11785
166306 [질문] 안국동 투어 [8] 로드바이크7237 22/09/27 7237
166305 [질문] 30대 남자의 최고 관심사? [39] 교자만두13725 22/09/27 13725
166304 [질문] 컴퓨터 사양이 이런데 슬레이 더 스파이어 잘돌아갈까요? [8] 그때가언제라도9489 22/09/27 9489
166303 [질문] 주말에 경복궁 주변 교통+주차 질문입니다 [20] 스컬로매니아8300 22/09/27 8300
166302 [질문] 오늘 축구 국대 카메룬전이 마지막 평가전인가요? [11] Dresden8810 22/09/27 8810
166301 [질문] 영양제 알못입니다. 영양제 어떻게 챙겨드시는 중인가요? [14] JJ.Persona10529 22/09/27 10529
166300 [질문] 자동차 실내청소 셀프로 할때 장소는 어디에서 해야할까요? [6] 대고8177 22/09/27 8177
166299 [질문] 전화영어 VS 화상영어 [6] 어센틱7588 22/09/27 758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