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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23 16:26:06
Name chamchI
Subject [질문] 어이없이 차에 앞유리가 깨져 수리 받았습니다.
테슬라 모델3 2020년 스탠다드 타고 있습니다.

주차 중 아이가 조수석에 있다가 앞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머리를 유리에 박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놀다가 테이블에 콩 박는 정도로 박고, 아이도 상처도 없고 아파하지도 않은 정도의 충격이었는데 앞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수리를 받은 후 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

수리 받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많아 이의 제기를 부분이 없나 질문 드립니다.


1. 제 과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충격에 손상된 것인데, 제 책임으로 수리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지. 억울하다면 어느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지

2. 수리비가 처음에는 85만원으로 청구가 되었다가, 결제 할 때가 되니 10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서 무슨 그런게 있냐고 하니 뭐 같은 대답만 합니다.
그리고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고정된 금액인줄 알고 일단은 결제 했습니다.

3. 보험사와 연락하니 제가 수리비의 20%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럼 2번에 추가로 결제된 게 부당한 청구가 된 것 같은데
원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수리비가 늘어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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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
22/09/23 16:44
수정 아이콘
1. 저 정도로 유리에 금이 갈 수는 없어서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지막 충격으로 보이고 아마 이전에 유리에 손상이 갈만한 충격 (인지를 못한 상태였다면 주차 중에)으로 유리에 이미 피로가 있던 상황에서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제조사 과실로 이의 신청하려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설계상이나 제조상 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해서 (설계 같은 경우엔 이미 유사 사례가 미국에 있다면 되겠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2. 금액은 보통 보험사랑 같이 이야기가 되긴 하는데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3. 자차 보험을 드셨을테니 자기부담금 생각하셨을 텐데 비율로 부담이 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네요.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보험이 7년 전이니 그 사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보험 계약서 확인해보세요. 유리만 별도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2/09/23 17:3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혹시 해서 올렸는데
아무래도 안될 것 같습니다.. 쩝
이혜리
22/09/23 17:26
수정 아이콘
3. 자차사고시 수리는 보통 max[금액, 수리비의%]입니다. 저는 max[20만원,수리비20%] 네요.
22/09/23 17:3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리고 나서 계약서 확인하니 말씀하신대로네요.

넘나 억울합니다..허허
겨울삼각형
22/09/23 18:17
수정 아이콘
차앞유리는 생각보다 작은 충격에도 깨지더군요
니시무라 호노카
22/09/24 09:10
수정 아이콘
2222
제조사는 다르지만 저도 독3사 스포츠카 탈 때 옆에 여성분이 앞유리에 콩했는데 깨져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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