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9/05 13:57:46
Name vi20nq
Subject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집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 이직을 하게 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회사 주변에 잠만 잘 목적으로 원룸을 알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잠실 쪽입니다)
회사 주변으로 이사하는 건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 1년 내외로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본사에서 근무할지가 불확실해서입니다.

아무튼.. 원룸 혹은 오피스텔을 전/월세 목적으로 구하려 하는데..
(보증금의 압박으로 가급적 월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위 언급한 이유로 인해 제한적이라..)
이 경우 전입신고를 어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1. 지금은 당연하게도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만약 따로 전/월세를 구할 경우 그리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냥 비게 되나요? (싱글이라 혼자 거주합니다)
  이렇게 둬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 경우 그냥 통상적으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을 경우.. 혹~시라도 새로 얻은 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 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있을까요?
  방금 근저당이 많이 잡힌 집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취소했는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3. 보통 월세는 1년 단위 계약 아니었나요? 좀전에 알아본 곳은 월세인데 2년이 기본이라 해서.. 분위기가 바뀌었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9/05 14:25
수정 아이콘
1. 비게 됩니다. 현재 집이 전세나 월세이신경우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네. 다른 방법은 집주인에게 전세권설정 하자고 하면 되는데 별로 안좋아할껍니다. 오피스텔이면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는곳이 있긴합니다.
3. 1년 계약 원한다고 이야기하세요.
돈테크만
22/09/05 15:39
수정 아이콘
1. 현재 집이 자가이신 경우 전입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공과금 등 모두 새로 전입하는 곳으로 바뀌는거 뿐이죠.
2,3. 1년계약, 전세권 가능한 곳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월세 공급이 모자라는 곳이 아니면 찾을수 있을겁니다.
22/09/05 16:10
수정 아이콘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집은 자가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냥 세금/공과금만 옮겨지고, 기존 집은 그대로 비워둬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전세권 설정이라는 건 잘 몰랐는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세도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피지알 안 합니다
22/09/05 22:14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 점유를 하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선수위 저당권 보다 우선 변제)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을 경우 최우선 변제 금액을 넘어선 금액) 둘의 효력이 다른데 소액 보증금의 경우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확정일자까진 굳이 필요없긴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를 하는 건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 같은 상황에서 굳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전세권설정을 동의하는 집주인이있을지 모르겠네요. 법무사한테 맡기든 직접 하든 아주 번거롭죠. 등기부에 기록되는 거 자체도 안 좋아할 거구요.
공식질문러
22/09/06 10:48
수정 아이콘
글쓴분이 임차하고 계실 경우로 추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다른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습니다. 즉, 대항력 잃게 되면서 우선변제권이 소멸됩니다. 임차중이 실 경우 절대 보증금 받기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자가시면 상관없습니다.

2. 통상적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이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집값 - 선순위 근저당 + 원룸의 경우 임차인들의 보증금 의 합)이 7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될듯 합니다.

3. 계약을 1년만 한다고 해보세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5971 [질문] 아이패드 구매 [16] 어...11881 22/09/11 11881
165970 [질문] 에어팟프로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 언뜻 유재석7916 22/09/11 7916
165969 [질문] 위쳐3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궨트 질문이요. [3] LeNTE11518 22/09/11 11518
165968 [질문] 전기차에서 엔진오일 쓸 일이 있나요? [2] wersdfhr9886 22/09/11 9886
165967 [질문] 라면은 타식품에 비해 건강에 확실히 나쁜가요? [25] 기술적트레이더12223 22/09/11 12223
165966 [질문] PC 최적화 도움주는 프로그램 추천받아요 [3] 잉차잉차12117 22/09/11 12117
165965 [질문] 외국 현지에서 유심칩을 사면 전화도 할 수 있는지요...? [7] nexon12483 22/09/10 12483
165964 [질문] 면도 쉐이밍폼 질문입니다. [6] 마제스티9460 22/09/10 9460
165963 [질문] TV 인터넷 쇼핑 '로컬변경' 상품 Gigi9737 22/09/10 9737
165962 [질문] 컴퓨터 구매 후 소음 관련 질문입니다. [17] SEO201515155 22/09/10 15155
165961 [삭제예정] 축의금 20만원이라는 액수 어떤가요? [25] 삭제됨16090 22/09/10 16090
165960 [질문] 슈카월드 보다가 [23] DeMiaN9718 22/09/10 9718
165959 [질문] 만3~4세 데리고 이번 추석연휴 놀만한곳 추천좀 부탁드려요. [4] 이민들레8668 22/09/10 8668
165958 [질문] 대항해시대 오리진 질문입니다 [2] 꽃보단노인9641 22/09/10 9641
165957 [질문] 안드로이드 오토 전화 끊고 원래 화면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법? [2] 서울9749 22/09/10 9749
165956 [질문] 옛날 와우 매드무비 하나 찾고 있습니다. [2] 이쥴레이5961 22/09/10 5961
165955 [질문] 새끼 길냥이를 보호(?)중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 노련한곰탱이10207 22/09/10 10207
165954 [질문] 초딩이 해봐야하는 게임 추천부탁드립니다 [10] Secundo11363 22/09/10 11363
165953 [질문] 엑셀 파일이 모두 깨진 상태입니다. [12] 애플댄스9421 22/09/09 9421
165952 [질문] 의사나 약사분 계신가요? 하모닐란 전문의약품 처리에 대해서 [6] Pika4814240 22/09/09 14240
165951 [질문] 키보드 K70 LUX 적축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붕어싸만코10359 22/09/09 10359
165950 [질문] 마인크레프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 업데이트 관련 [2] Gigi9291 22/09/09 9291
165949 [질문] Z590메인보드에 HDD연결법 [4] 카오루6315 22/09/09 631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