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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05 13:28:42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건강검진에 나온 소견으로 인한 보험 가입 관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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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15:11
수정 아이콘
정확하진 않지만, 저 내용이 이미 올라가 있을거라 다른 병원(상급병원)에서 멀쩡함을 증빙하신 후에 그걸로 얘기하시는게 편할거 같습니다.
나이드신분들은(저희아버지가...) 뭐 이상있다고 나온게 멀쩡하다고 판정까지 받아와도 보험사에서 거부하고 그러더라구요.
숨기고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밝혀지면 이력이 나와서 보험이 강제 종료되거나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움 그 뒤
22/09/06 09:50
수정 아이콘
제가 올해초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3cm 혹이 있었고, 대장내시경에서 대장용종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문의 진료를 따로 봐서 갑상선 조직검사, 용종 조직검사에서 모두 양성(암 아님) 결과를 받았습니다.
6개월 후 두 군데에 보험가입을 하였고, 당시 대장용종은 얘기했는데 갑상선 내용은 얘기안했습니다.
대장용종은 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얘기했고, 갑상선 혹은 양성이라 단순 덩어리에 불가해 치료가 필요없는 부분이라 얘기 안했습니다.
다시 7개월 후 시행한 갑상선 초음파에서 혹이 5cm 로 커져서 더 커져서 문제되기 전에 제거하기로 하고
갑상선 수술을 받았는데 여기서 떡하니 암이 나왔습니다.
암이 안나왔으면 보험금 지급신청을 안할 생각이었는데 암이 나와서 보험금 지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불가 + 사전고지 위반으로 보험 해약 통지가 날라오더군요.

여기가 궁금하신 부분일텐데요..
보험가입시 기입한 문서를 보면 건강검진 내용 자체는 사전고지 안해도 되는데, 건강검진에서 나온 소견으로 진료를 따로 봤으면 사전고지 내용이라고 합니다.
미리 얘기한 대장용종에 대해서는 부담보 기간이 2년이 있었구요.
즉 대장용종은 2년 이내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갑상선암은 사전고지를 안했고,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긴거라 사전고지 위반에 해당되고 보험계약이 해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직검사에서 양성소견이 나와서 그냥 덩어리라 얘기 안하거다 라고 이의신청 했더니 받아들여져서 보험 해약은 안됐고 갑상선은 평생 부담보 상태가 되었습니다.
22/09/06 1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소견으로 따로 진료를 봐야 고지 대상이군요. 소중한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보험 해지는 안됬는데 보험금은 받으셨을까요?
그리움 그 뒤
22/09/06 11:04
수정 아이콘
제가 든 보험은 그랬는데 다른 곳은 혹시 다를지 모르니 약관 꼭 확인해보세요
22/09/06 11:08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그리움 그 뒤
22/09/06 11:33
수정 아이콘
보험금은 당연히 못받았습니다.
일단 지급불가가 우선이라.
22/09/06 12:28
수정 아이콘
아이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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