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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8/27 21:26:22
Name 묵리이장
Subject [질문]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된 법에 대해
와이프랑 딸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술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술은 만 19세부터 마실 수 있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음주와 연령은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만 19세 1월 1일부터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족끼리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제가 돈을 내니까 술을 사서 미성년자에게 1잔 먹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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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공듀
22/08/27 2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른이 사줘도 신고 들어가면 식당 주인 벌금 부과됩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5022126005

된다는 글도 있고 안된다는 글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수정만 몇번 했는데 전문가 분이 나오시는게 빠를 듯 합니다.
피지알 안 합니다
22/08/27 21:40
수정 아이콘
친부모가 자식에게 줘도 걸리면 업주가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잔 주는 거야 뭐 누구도 알 방법이 없겠지만요. 식당이라고 해도 사실 걸릴 일은 거의 없긴 할 테고요.
22/08/27 21:50
수정 아이콘
본인은 상관없는데 업주가 처벌받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테이블에 있으면 술 안 파는 곳들도 있습니다.
레너블
22/08/27 21:55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하네요
담배랑 술을 사는게 불법이지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이 하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어서요.
유료도로당
22/08/27 23:0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것처럼 미성년자의 음주(흡연도 동일)를 금지/처벌하는 법은 없고, 다만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게] 문제됩니다.

가족 테이블에서 부모가 술을 시키고 동석한 미성년자가 먹으면, 결과적으로 식당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서 제공한 셈이 되기때문에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웬만한 상황에선 문제가 안되곘지만 누군가 신고하면 경찰은 처리를 해야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빠 심부름으로 편의점에 술담배를 사러왔고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그걸 팔았다면 (그걸 보고 누가 즉시 신고했다면) 편의점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구입한 술/담배를 했는지랑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자식에게 술을 먹이고 싶다면 집에서 하는게 가장 좋을것같습니다.
22/08/27 23:20
수정 아이콘
중1때부터 설렁탕집같은데가서 소주 한 잔씩 마셨던 기억이...... 정말 그 목이 타들어가는걸 왜먹나 했는데.. 흐흐...
항정살
22/08/28 02:39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22/08/28 09:47
수정 아이콘
좋지도 않은 술을 미리 사 주실 필요가 있을려나요.
묵리이장
22/08/28 09:53
수정 아이콘
술을 사주려는게 아니라 궁금함에 예를 든 것 뿐 입니다.
TWICE NC
22/08/28 10:14
수정 아이콘
자녀에게 술을 한잔 주고 싶으면 집에서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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