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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8/13 16:30:36
Name 아오이소라카
File #1 화면_캡처_2022_08_13_162053.jpg (92.6 KB), Download : 21
Subject [질문] 임대차 계약서 좀 살짝 봐주실수 있을까요?


일단 간략한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이번달 말 전세 만기, 만료 후 퇴거 예정
-현재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상황이라 일단은 대출 연장이 필요.(돈 없음 시전 중)
-은행에 문의를 했는데, 대출 해줄때랑 현재 집주인이 달라서 현재 집주인과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 연장 가능.
-결국 계약만료 2주전인데 현재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여기까지가 계약서 작성 배경인데,
다른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라 크게 문제가 없을꺼 같은데
특약사항 5번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이거 별다른 문제가 없는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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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랭이
22/08/13 23:02
수정 아이콘
네 집 망가트렸을때 원상복구 하고 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과금 남았을때 그냥 가면 그거 제하고 준다는 소리네요.
아오이소라카
22/08/13 23:57
수정 아이콘
아. 특약사항 5번을 말한거여서요 ^^;
니시무라 호노카
22/08/13 23:46
수정 아이콘
계약서상 임차인 말고는 보증금 주지 않겠다는거 아닌가요
아오이소라카
22/08/13 23:56
수정 아이콘
아... 임차인/임대인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ㅡㅡ
나래를펼쳐라!!
22/08/14 00:37
수정 아이콘
혹시 예전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을 임차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현재 임대인은 들은 바 없으므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긴 하는데, 문장을 참 이상하게 썼네요.
별빛다넬
22/08/14 07: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약서 싸인전에 궁금한거 물어보거나.
이상한거 있으면 수정요청하셔야 합니다.
싸인을 하는순간 법적으로 발휘되니까요.

특약 내용은 뭔가 말이 이상해보이는데, 특약에 쓸 정도로 특별한 내용은 아닌거 같네요..
절대불멸마수
22/08/14 16:57
수정 아이콘
잘모르지만, 댓글들이랑 의견이 좀 달라서 남깁니다.

5번. 임차인의 보증금에대한 질권/저당권등에 대해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며, 혹여나 다른 선순위의 질권/저당권 등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그 질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지급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명확히한다.)(..사실 선의를 제대로이해하진 못하고있습니다.)

정도의 뜻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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