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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10 16:33:40
Name bettersuweet
Subject [질문] 자동차 접촉사고 과실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일요일 인천에서 자차 여행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일행들 짐을 싣느라 편도 2차선 中 2차로에서 비상등 켜두고 정차하다가 막 출발했으나, 1차선에서 제 차 앞으로 우회전하려던 상대 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와는 무관하지만 제가 주정차 금지지역에서 정차했기에 어느 정도 과실 지분이 잡힐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해본 결과 제 차가 출발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 과실이 크게 잡힐 것 같다고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느리긴 하지만 정차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상대차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고려했을때 최소 5:5 수준은 나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피지알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사고 처리 시 처리에 도움이 될만한 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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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zellnu
22/08/10 16:37
수정 아이콘
느린속도에 상대차가 이미 다들어와서 뒷부분 추돌이라 과실 많을거같아보이네요
물론 그냥 제생각입니다
리얼월드
22/08/10 16:38
수정 아이콘
상대편 것도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상대의 사각지대에 있을때 출발하신걸로 보이네요..
불법주정차 차량이기 때문에 과실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인데, 비율까지는 모르겠네요
박은 부분도 상대 뒷쪽이라 더 불리할듯
해달사랑
22/08/10 16:56
수정 아이콘
비율은 모르겠는데. 2차선 넘어오면 안되죠.
22/08/10 17:11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지만.. 이건 과실이 조금 많이 잡힐것 같네요;; 으음..
퀴즈노스
22/08/10 17:17
수정 아이콘
주정차 금지구역에 비상등 켜고 정차중이시니 사실 상대방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1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 했을 겁니다.

천천히 출발은 하셨지만 사실 저 차 입장에선 이미 '할수없이 1차선에서 우회전 해야겠네' 라고 판단 한 이후였을 거구요.

안타깝지만 글쓴분 과실이 많이 큰게 맞는 것 같습니다.
22/08/10 17:28
수정 아이콘
보험사 이야기가 좀 신기하네요
출발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과실이 클수있다는 말이 반대여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출발한 상황이라서 과실이 크게 잡히실것 같아서요
bettersuweet
22/08/10 17:30
수정 아이콘
정차 상태에서 급출발해서 접촉했다 / 운행중인데 상대차가 무리해서 들어오다가 접촉했다의 개념인듯합니다.
22/08/10 17:35
수정 아이콘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차주 입장에서 블박차가 주정차중으로 보이기 때문에 블박차의 과실이 크다는 얘기 같습니다.
Zakk WyldE
22/08/10 17:29
수정 아이콘
차량이 정차중이어서 상대차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2차선에서 진입을 못하고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었죠. 끝까지 정차중이었던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정도의 과실이 있으려나요..

블랙박스 차량은 느릿느릿하게 출발 하는데 앞만 보고 출발한 정도로 보여서 과실이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합의를 잘 보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대인 접수라던가 블랙박스 신고해서 범칙금 물리게 한다던가..
기타 등등
메타몽
22/08/10 17:52
수정 아이콘
노란색 2줄 구간은 아예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라 과실비율이 플러스 될꺼 같습니다
22/08/10 17:56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생각이지만 블랙박스로만 보면 거의 2차선 중앙에 가깝게 정차를 하신거같은데
상대차량 거의다 진입하고나서 사고가 난거라 과실이 적을거같지는 않습니다
22/08/10 19: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은 잘 모르지만 상대방 차의 잘못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빼곤 없어보이네요. 제 삼자 입장에서 보면 8대2정도 감정적으로는 9대1로 가면 좋을거같아요. 블박차가 잘못을 크게 한걸로 보입니다. 상대차입장에서는 차가 블박차가 주행중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워보입니다.
bettersuweet
22/08/10 19:45
수정 아이콘
적극적으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해보니 웬만하면 보험사에서 합의하는 대로 과실 비중 인정하고 종결 해야겠네요.
이혜리
22/08/10 21:08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그냥 대인없이 100대0 인정해도 100만원 이하로 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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