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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7/20 13:05:37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공동명의의 집을 한명의 명의자만 바꿀 수 있나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Toforbid
22/07/20 14:49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할 수 있죠. 시세의 절반만큼 싸게 넘기면 그만큼 증여를 하게 된 거니까 증여세가 발생하고요
돈벼락
22/07/20 14:56
수정 아이콘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절반을 사니 절반만큼 주는거라 시세대로 사는겁니다
회색사과
22/07/20 14:58
수정 아이콘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매매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돈벼락
22/07/20 15:22
수정 아이콘
지분매매에 대해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7/20 15:01
수정 아이콘
파는 사람은 양도세 + 복비
사는 사람은 취득세 + 등기 + 복비

에 대한 돈이 나가고
지역에 따라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자금 소명이 안되면 이슈 될 수 있습니다.
돈벼락
22/07/20 15:23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리얼월드
22/07/20 18:12
수정 아이콘
당연히 됩니다.
a,b 가 가족이라면 c 도 당연히 가족이겠죠? 아마도 자식?
c 가 남이라면 하지마세여
돈벼락
22/07/20 20:58
수정 아이콘
c는 남에서 가족이 되는 사람입니다 흐흐
리얼월드
22/07/20 21:13
수정 아이콘
증여세 안걸리도록 계획 잘 세우세요~
면제한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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