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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6/25 20:36:45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삭제합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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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5 20:4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사유지랑 공공지 경계면인데 님 땅을 침범한 그런느낌이네요.
KBS저녁 7시뉴스 나오기전에 민원형식의 고발프로가 있었는데 거기 나올만한 이야기네요.
기시감이 들어서 보니, 올봄에 뉴스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465
지자체랑 원만히 합의를 보고, 혹시라도 지체되거나 하면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 제보하면 직빵일듯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2/06/25 20:47
수정 아이콘
보통 땅같은 경우는 계속 소유의사가 행사가 안되면...날아갈때가 있긴한데 그건 20년은 넘으니까...
League of Legend
22/06/25 20:49
수정 아이콘
그런 상황이 꽤나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권리 행사 안하면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민원 넣으시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되면 법정으로 가야겠죠.
20060828
22/06/25 22:36
수정 아이콘
제 조부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농사 접으시고 관리 안하는 땅에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뭘 설치했다는... 국민신문고에 사진이랑 글 올렸더니 진짜 빠르게 복구 하고 글 내려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자체 잘못이 맞다면 강력한 민원으로 해결하세요.
태권도7단이다
22/06/25 22:37
수정 아이콘
윗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민법 상 남의 땅을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사용하게 되면 시효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요
하르피온
22/06/25 23:28
수정 아이콘
설치하고 철거하는게 다 세금낭비일텐데
아엠포유
22/06/26 20:21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이런 경우가 꽤 있네요 참나 크크크
국유지나 다른 사유지 경계는 아닙니다. 저도 관련 민법 조항은 알고 있는데 해당 안 됩니다.
내일 시청 방문해야겠네요 귀찮은 일이 생겼군요ㅜㅜ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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