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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0 21:08
급여소득이 주가 되면 크게 문제가 될 확률이 낮을거에요.
예를 들면, 30대면 자기가 돈 벌어서 서울 부동산 취득이 어려우니 다 조져보자! -> 서울 부동산 취득한 30대 조사 -> 대차대조시 돈이 안맞네!! -> 부정증여 가즈아 세무조사 가즈아 이런 식으로 턴다고 세무세미나 같은곳에서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 정말 flex하면서 살던지 추후에 부동산 취득 등을 대비해서 아예 아껴서 사는것 같더라고요.(한달 용돈 한달 20만원 유류비 포함 같은) 위 말씀해주신것처럼 억대의 신고없는 증여가 아니면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22/02/20 21:13
그런식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주택계약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맞출것인가 쓰는거에요. 은행에 얼마 주식계좌에 얼마 전세금에 얼마 주담대 얼마 신용얼마 이런식으로요. 자금조달계획서의 목적은 부모로부터의 불법탈세증여방지이므로 그 부분만 없으면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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