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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2/16 11:41:24
Name 츠라빈스카야
Subject [질문] 퇴직시점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이번에 회사가 부서를 폐쇄해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입사일이 3.1.인데, 몇 년 근무하다가 이번에 딱 마지막해도 풀로 채워서 2.28까지 일하고(연차 쓰는거지만 아무튼 28일까진 근무일) 퇴사처리가 되는데요....이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리프레쉬하고 있으니, 전년도 풀근무에 따른 연차가 퇴직시점에 발생하여 그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받게 된다면 대충 18일 정도 연차가 발생해서 이에 따른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회사에서 줘야 하는게 맞는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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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11:46
수정 아이콘
법의 기준대로라면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츠라빈스카야
22/02/16 12:08
수정 아이콘
넵 답변 감사합니다. 연차수당으로 글카 한 장은 못사겠지만 아무튼 18일치 월급은 받겠군요..
22/02/16 12:20
수정 아이콘
한가지 궁금한게 3월 1일은 삼일절인데 그 날 입사를 하셨나요? 보통 입사일은 첫 근무일인데요.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므로 정말 3월 1일 입사라면 법적으론 해당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츠라빈스카야
22/02/16 12:22
수정 아이콘
일단 전산상으로 입사일이 3월 1일로 되어있긴 합니다.
츠라빈스카야
22/02/16 13:22
수정 아이콘
아랫분 리플의 기사대로라면 못받을 수도 있겠네요...;
22/02/16 12:59
수정 아이콘
퇴직시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노동부에서 유권해석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나서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59
츠라빈스카야
22/02/16 13:18
수정 아이콘
음 이 기사대로라면 못받는다는건데...하루 차이로 이러면 되게 속이 쓰리겠네요. 이것 참 어찌 될런지...확실한건 재무팀이나 총무팀에 물어보는 게 맞긴 하겠군요.
터치터치
22/02/17 10:13
수정 아이콘
기사 이야기 꺼내지 말고 물어보세요
회사에서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츠라빈스카야
22/02/17 10:54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아침에 인사총무팀에 전화해봤습니다. 저 내용을 아는지 처음에는 뭐가 바뀌어서 이제 안준다고 하던데, 전에는 주시던데 했더니 좀더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몇 분 후에 연락 와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연차수당 18일이래봐야 요즘 고오급 글카 한 장도 못살거긴 하지만 그래도 준대니 개꿀 하고 받았습니다. 흐흐..
터치터치
22/02/17 12:13
수정 아이콘
잘 해결되셨네요 꿀이네요 크크
22/02/16 14:17
수정 아이콘
입사일 3.1도 뭔가 불안해보이는데요... 1년 안채워서 퇴직금 안주는 곳도 옛날에 많았어서.. 퇴직금 얘기 확실히 하고 가셔야할듯요 3.1이 쉬는날이라...
츠라빈스카야
22/02/16 14:26
수정 아이콘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2일부터 일했건 1일부터 일했건 최종근무일은 2.28일 수밖에 없어서 1년은 꽉 채워지는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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