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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13:03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접속하시어, 국민임대주택 관련 알아보시기 바라구요, 본인이 세대주시면 힘들 가능성이 있으실 거같으니, 공사직원과 어떻게하면 할 수 있을지 상담받아보세요 (이런건 전화가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22/02/14 13:34
최근에 종료된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을 한번 쭉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공고문들 보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 요건이 있고 자격 조건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들은 매 공고마다 달라집니다.(소득기준같은게 들어갈때도 있고 안들어갈때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순위 내에 가점 항목들도 쭉 체크해보셔야 당첨확률을 올리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조건은 1순위 - 수급자 혹은 그에 준하는 소득 2순위 - 해당지역 거주자 or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 3순위 - 소득이 중위소득 이상, 해당지역 비거주자 또 전형마다 다르게 되는데 일반 전형은 세대주의 소득을 메인으로 보고 청년 전형은 지원자의 소득을 핵심으로 봅니다.(가점 항목에선 부모 재산 여부를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전형, 지역, 공고 시기마다 조건이 다르니, 이미 종료된 공고문이라도 꼭 챙겨보시고 경향을 파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22/02/14 13:55
취미로 주거복지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규정이 바뀔지 모르니 무조건 신청하고 싶은 모집의 공고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고 이하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새로 지은 국민임대단지의 최초입주자 모집기준과 기존 단지에 순번 받고 기다리다 입주하는 경우(이를 '예비입주자'라 하는데 일부 지방도시공사에서는 '입주대기자' 등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의 모집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 짓는 아파트보다 기존 아파트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 예비입주자 모집을 기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하의 내용은 전부 예비입주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 국민임대 신청자격은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이 있고 그 자격에 부합하는 분들을 점수순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가 최우선인데, 신청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보통 공고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예외사유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거칠게 요약하자면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올라있는 가족 중에 주택소유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어머니와 등본이 같이 되어 있으실 거라서 지금은 자격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신청하시려면 등본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모든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고가 난 이후에 등본을 분리하시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 등본에서 분리된 가족은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의 확인대상이 아닙니다. (단, 배우자는 등본이 분리되어 있어도 확인합니다.) 형제 자매 남매 등 방계는 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더라도 확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신청자가 세대주인지 아닌지는 국민임대 신청할 때에는 상관없습니다. - 소득의 경우 가구인원별로 기준액이 다르며, 매년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70% 정도로 정해집니다. 공고 하나 찾아보니 올해 1인가구는 월평균소득 269만원, 2인가구는 365만원, 3인가구는 436만원 정도인 듯합니다. - 자산도 기준액이 매년 바뀌는데, 올해는 (가구원 모두의 부동산, 차량 등을 모두 합해서)2억92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자산 중 자동차는 또 별도의 기준이 있는데, 보험개발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경쟁이 적은 지역에서는 이상의 자격만 되면 점수가 낮아도 쉽게 입성이 가능하나,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점수가 밀려서 당첨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수는 청약통장 납입횟수(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만 유효합니다. 금액 안 보고 월 1회 납입횟수만 봅니다. 61회 이상이 만점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기간(초본 기준이며 하루라도 타 지역에 전입하거나 중간에 주민등록말소되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녀 수, 신혼부부 여부, 그 외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 등)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교대가즈아 님은 아마 등본분리 후 1인가구로 신청하실텐데, 젊은 1인가구는 대부분 청약통장과 해당지역거주 점수 외에는 받을 부분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고문에 표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의 경우 1인가구는 40㎡ 미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가 많은 비인기단지의 경우는 가끔 소득자산 조건과 더불어 이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조건도 완화해서 모집할 때가 있긴 합니다) 40㎡ 미만에는 주로 26형 전후와 36형 전후가 많은데 26형은 원룸, 36형은 방 하나 + 거실 겸 주방 하나 정도로 구성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국민임대 36형 살았는데 개인적으로는 혼자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26형은 경쟁이 덜한 편이라 낮은 점수로도 당첨되기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 신청하실 단지와 형별(면적)을 정해서 해당 단지의 예전 모집공고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지역에 어떤 임대주택이 있는지 찾아보는 건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 http://myhome.go.kr )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22/02/14 14:08
와 상세한 내용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주민등록 분리는 처음 알게된 지식이네요.
혹시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제외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2/02/14 14:21
그 내용은 아마 분양주택 쪽의 기준일 겁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의 주택소유여부 판별기준(이것만해도 A4 한 페이지쯤 됩니다)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다만 제가 최신정보를 모르는 걸수도 있으니 LH 콜센터 같은 곳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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