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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24 17:59:13
Name 술팬더
Subject [질문] 이직관련 질문(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요청)
안녕하세요. 술팬더 입니다.
이직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이직을 위해 2개 업체에 면접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편의상 A 업체와 B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였으나 A업체는 입사 확정(근로 계약서 작성 요청)
B 업체는 레퍼런스 체크 및 관련 서류 제출까지 마친 상태이고 최종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면접 분위기를 봤을 땐 B 업체도 합격 할 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A 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후
B 업체에 합격해서 A 업체에 입사를 취소 했을 때 문제는 없을까요?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본 결과 근로기준법에서는 문제가 없고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진행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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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나까잡숴
22/01/24 18:09
수정 아이콘
본문에 답이 있네요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본 결과 근로기준법에서는 문제가 없고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진행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민법상 회사가 술팬더님이 입사하리라고 믿었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왠만해서는 소송 걸것같진 않지만요.
술팬더
22/01/24 18:1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2/01/24 18:10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 체결 후 미출근으로 인한 퇴사에 대해서 특별히 뭐 걸만한게 있나 싶고...
회사가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그로 인한 보상의 범위를 산정하기또한 어렵다는게 현실입니다.
(굳이 그 범위를 산정하자면 해당 근로자를 뽑기 위해 발생한 직간접비인데, 채용공고 비용, 면접인의 간접인건비 등이 겠습니다만... 이건 1명 뽑자고 쓰는거보단 다른 채용인원들에게도 들어간 돈으로 볼 수 있으니 패스.)

진짜 어지간하게 열받게 하지 않는 이상 죄송합니다 하면 넘어갈 정도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해당 최종 합격자가 아니어도, 최종까지 간 차점자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는 문제긴 하죠..
술팬더
22/01/24 18:1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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