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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2/28 12:16:21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약 부작용을 겪은 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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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12:19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지만 안타깝지만 방법이 많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공유 합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88580
몽키매직
21/12/28 12: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많이 놀라셨겠네요. 모든 약이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기본적인 약까지도 알레르기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성분인지 파악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피하실 수 있으니 알레르기 내과 방문에서 약 한 가지씩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약물 부작용 (약물의 기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원치 않는 작용) 이 아니라 환자의 약물에 대한 면역 반응이라, 알레르기를 흔하게 유발하는 약제가 아니라면 약물 특성이 아니라 환자 특성에 속하는 것이라 약물 부작용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합니다. 땅콩 알레르기를 땅콩 부작용이라고 하지 않는 것 처럼요. 의료 과실로 인정되기를 원하신다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케이스입니다. 약제의 특성이 아닌 환자분의 특성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고도 피하시려면 파악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고란고란
21/12/28 12:49
수정 아이콘
피해보상은 어떨지 몰라도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은 가능할 거 같은데요...
이교도약제사
21/12/28 1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처방약은 가격의 30%만 환자가 본인부담하고, 70%는 공단에서 나가는 거라.. 처방 자체를 취소해야 돈 문제가 해결이 되긴 헌데,
심평원이나 공단에 문의해도 원칙적으로 환불은 불가라는 답변이 아마 돌아올겁니다.
일단 조제하여 투약한 의약품은 그 환자용으로 나간거라는 전제라서, 환수하면 재사용이 아니라 폐기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
약사법상으로 원칙적으로 환불은 불가 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일반 소비자 상품의 환불규정과는 다른 법조항으로 된거라서요..
민사소송 가는 거말고는 힘들텐데,
환자 개인의 알러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도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고, 환자가 알러지가 있는걸 알았음에도 해당약을 처방하고 조제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송해도 이길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고란고란
21/12/28 14:55
수정 아이콘
어, 그러면 비급여약은 환불이 가능할까요?
이교도약제사
21/12/28 15:05
수정 아이콘
원칙대로 하자면, 환자에 맞춰 나간 약이라 환불 불가요..폐기를 위한 반품은 받아드려요..이긴 헌데..
품목마다 제약사나 도매상이 개봉하여 소분된 낱알반품이라도 받아주는 경우라면, 약사가 자기 재량으로 환불을 해주는 경우를 보기는 했습니다.
아예 개봉자체를 안한 포장그대로의 일반의약품이라면 상대적으로 환불해주는 게 쉽긴 할테고요..
고란고란
21/12/28 15:06
수정 아이콘
아..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약을 좀 많이 먹는 편이라 궁금했거든요....
취급주의
21/12/28 13:32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글은 이후에 삭제하겠습니다.
약쟁이
21/12/29 05:56
수정 아이콘
글이 삭제돼서 내용을 읽어본 것도 아니고 도로에서 정책홍보하는 전광판에서 본 정도라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걸 말해드리려고요.

약품을 정상적으로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일어났을 경우 식품의약청? 혹은 다른 기관에서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정책?이 있긴 합니다.

한 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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