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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2/23 23:16:10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영업권 손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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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
21/12/23 23:26
수정 아이콘
현직 회계사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 순자산(자산-부채) 시가보다 돈을 더 많이 낸 경우 해당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영업권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하게 되고 모회사 직원은 그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결론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1/12/23 23:31
수정 아이콘
어떻게 말씀드려야 쉬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 망한다'가 답이구요.

자회사 가격이 100인데 모회사가 프리미엄 100을 얹어서 200에 산다고 하면 그 '프리미엄'이 회계상 영업권이고 재무제표 상 자산에 잡힙니다.

근데 모회사가 이제와서 다시 따져보니 자회사를 너무 비싸게 주고샀구나 프리미엄은 50정도 밖에 안되네? 50만큼은 없애야겠구나 하는게 영업권 손상입니다.

모회사가 기대했던 자회사 퍼모먼스가 잘 안나와서 발생하는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걸 종업원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진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21/12/23 23:31
수정 아이콘
요새 연말이라 연결감사인 대응을 위해 손상 검토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트리거가 있거나 보고기간 말 검토를 해야하는 기준이 있는데 요새 이런 부분 예전보다 자세히 보는 분위기에요
절대불멸마수
21/12/23 23:35
수정 아이콘
지급액 = 식별가능한자산 + 영업권

2020년에 회사를 샀는데 건물 50 기계 30짜리를 얻으면서 100을 냈으면 무형의가치(=영업권)가 20이라고 봤겠지.

근데 2021년에도 무형의가치가 여전히있을까?
손상해야하는것 아닐까? 가 손상검사 입니다.

연말에 보통 수행하는 일상적인 절차이고, 손상이 실제 발생하는 것은 1. 너무 비싸게 샀다거나 2.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아서
같은 이유이고
회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같은 이유는 아닙니다. (적어도 올 겨울에 청산하진 않을겁니다. 그러면 손상검사를 아예 안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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