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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2/17 10:17:37
Name 여행가요
Subject [질문] 부모님에게 꾸준히 빌려(?)드린 현금 증명 가능할까요?
수년간 매달 꾸준히 부모님에게 빌려드린 현금이 약 2억 정도 되는데요.
부모님 사업이 잘 돼 저한테 아파트를 증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증여세가 걸리더군요... 제가 빌려드린 돈은 공제하고 증여 받고 싶은데
문제는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한 게 아니고 직접 현금으로 갖다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받은 현금으로 본인 통장에 입금하셨고요.
이 경우 제 통장 내역과 부모님 통장 내역 뽑아서 날짜와 금액이 일치한다면 증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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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10:21
수정 아이콘
증여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 받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워낙 자주/많이 바뀌는 부분이라...
21/12/17 10:23
수정 아이콘
국세청이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인출내역액=계좌입금액 이 완전히 일치하고 회차까지 일치하면 그나마 소명 가능성이 있을듯 한데;;;

그냥 언릉 세무사 찾아가셔서 다른 방향으로 절세컨설팅 받아 보시죠
21/12/17 10:24
수정 아이콘
증여세 관련해서 아는게 없어 도움은 못 드리는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세무기장대리인이 있을거에요
그곳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1/12/17 10:24
수정 아이콘
몇년전 저도 비슷한 경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때 고민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이럴경우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니 채무변제완납서라는 양식을 작성하게 하더라구요.
대충 채무자,채권자 정보 기입 후 차용 경위, 변제 경위와 함께 통장이체내역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제출했구요. 2년 넘게 연락없는걸로 봐서 별 문제없는 것 같네요.
근데 저같은 경우 현금이 아니라 이체내역이 다 있는데 글쓴분은 현금이라 좀 까다롭긴 하겠습니다.
NoGainNoPain
21/12/17 10:25
수정 아이콘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간 2억을 빌려드린 게 아니라 아니라 증여라고 국세청에서 판단해 버리면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무셔야 할겁니다.
부모자식간에 금액 빌리는 것은 국세청에서도 상당히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빌린 거라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리얼월드
21/12/17 10:26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체를 하는겁니다 ㅠㅠ
여행가요
21/12/17 10:30
수정 아이콘
힘들군요...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21/12/17 10:48
수정 아이콘
그래도 부모에서 자식간 5천만원 증여는 공제라서 그거라두 하세요 ㅠㅠ
니시무라 호노카
21/12/17 11:29
수정 아이콘
이자 받은게 없으셔서 저렇게 증명하시면
상호 증여한걸 자발적으로 입증하시는게 되버리는...
우리집백구
21/12/17 11:44
수정 아이콘
자칫 증여세 두배로 물게 되는 사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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