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2/04 18:59
    
        	      
	 보험처리 하시고 
 보험사에 범퍼는 긁은게 아니니까 해주지 말라고 하세요 [자동차 번호판(5만원 미만) + 교통비 + 왔다갔다 하시는 수고비] 정도의 비용정도 청구되면 보험사에 현금 환입하는 방법이 있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21/12/04 20:56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보험사 직원이 귀찮아서 그랬는지 상대방 원하는 대로 해주더군요. 잊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따지긴 했습니다만. 죄송하다는데 끝까지 뭐라 할 수도 없고  짜증났습니다. 
 
	21/12/04 22:38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해당 스크래치 부위에 접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이미 본인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보험 접수 한 상황이라 아마 피해 차량이 요구한 대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21/12/06 11:47
    
        	      
	 주변에서 보고 들은 바론 대부분의 범퍼에 이미 상처가 있는 차주 분들은 누구든 한번 걸리기만해라 마인드라고 들어왔어서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번호판만 접촉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조금이나마 낫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