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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1/30 10:22:55
Name 개떵이다
Subject [질문] 비규제지역 분양권 2개일 경우, 일시적 2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개의 경우, 비규제지역입니다.
A. 20년 8월 분양권 취득 23년 4월 입주 예정
B. 21년 12월 분양권 취득예정 24년 5월 입주 예정

이 때, A와 B 모두 실제 거주가 아닌 전세로 내놓을 생각입니다.
비규제라 실거주 의무 없고 2년만 보유.

24년 5월 이후에 A아파트를 팔 때,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분양권은 다른 특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역 부동산 채팅방에서는 말이 달라서...
혹시나 해서 이곳에서도 여쭤봅니다.
만약 취득하게 되면 세무사 찾아서 확실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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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1/11/30 10:51
수정 아이콘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70721101
첫째,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둘째,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한함)해야 한다.
셋째,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인데, 님이 쓰신 내용을 보면 해당이 안되는 듯 합니다.
늘새로워
21/11/30 10:56
수정 아이콘
분양권인 상태는 보유기간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주택인 A를 2년 이상 보유해야하는데 23년 4월 입주 24년 5월 매매면 2년이 안 되어서 보유기간이 안 채워집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엘케인
21/11/30 11:06
수정 아이콘
저는 규제지역이라 좀 더 복잡하긴 했는데, 국세청, 정확히는 홈텍스에 질의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5&tm2lIdx=&tm3lIdx=)
지난 금요일에 질의했는데, 오늘 답변이 왔습니다. 한 번 질의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웬만한 사례는 자주 묻는 질문에 있을 겁니다)

위 질문에
B주택 양도시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이 아예 성립되지 않고,
A주택은 보유기간을 채워야 가능할 것 같네요.
하아아아암
21/11/30 11:11
수정 아이콘
A를 천천히, 그러니까 25년 4월 이후에 팔면 될 것도 같은데 A가 주택이 아닌 분양권인 상태여서 어떻게 취급될지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일시적2주택도 취득세 (지방세법) 조건과 양도세 (소득세법) 조건이 달라 각각 알아보셔야 합니다.
개떵이다
21/11/30 18:1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그 세대원 전원 입주해서 살아야하는 조건 같은걸 본적이 있어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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