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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1/15 19:41:47
Name 걱정말아요그대
Subject [질문] 신용대출 이후 퇴사시, 1년만기때 전액상환 요청할까요?
국민은행에서 5월에 직장인 신용대출 진행했는데..

제가 1월이나 3월쯤에 퇴사하면.. 1년마다 갱신으로 알고있는데 최근 대출규제등때문에..

일시상환 요청 받을까요?

첫 대출이고 이쪽 문외한이라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보고해도 명확치 않은것같아서..

다들 좋은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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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론
21/11/15 19:58
수정 아이콘
보통 매년 10% 감액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액상환 대상(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나 은행직원과 심사부의 재량에 의한 감액 후 연장이므로, 추가적인 감액 혹은 무내입으로 연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걱정말아요그대
21/11/15 20:18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상품 확인해보겠습니다! 찾아보니 퇴사하면 바로 전액상환 요청도 있다던데 요즘 규제뉴스때문에 그럴까봐해서.. 좋은밤되세요!
21/11/15 21:59
수정 아이콘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신용대출이라는게 직장수준+연봉으로 나오는건데 직장과 연봉이 없어졌으니 전액 상환하는게 맞습니다.
아기공룡씽씽카
21/11/16 13:43
수정 아이콘
질문자는 아닌데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퇴사 후 바로 다음달에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1억 대출하고, 퇴사 후 연봉이 2/3 정도로 줄지만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기면 줄어든 연봉 고려하여 대출금 일부 상환하게 되는걸까요?
21/11/16 16:56
수정 아이콘
바로 상환은 아니구요. 만기시에 대출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직을 하셨으니 바뀐 직장과 연봉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이 A~B에서 S로 되면서 연봉이 줄어드셨으면 그대로 유지가 가능할 가능성도 있지만(직장마다 대출 한도가 다름) 그게 아니라면 줄어든 만큼 일부 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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