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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10:03
자세한건 모르고 대략적인 내용만이라도 말씀드리자면...
입원해 계신 병원을 통해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처에 확인통지같은걸 보낼거에요 그 후 산재가 인정되면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하시고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은 대부분 공단에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의무사항은 아닌걸로 아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비급여로 책정된 환자부담금 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게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21/11/11 10:12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공상으로 받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회사에서 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산재 신청해도 되나요? 제가 돈이 없어서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원래 급여도 일당으로 받는데 유급휴무에 대해서도 사고날부터 안 들어와서요.
21/11/11 10:51
애초에 급여를 매일매일 정산 받으셨다는 건가요?
제 추측일뿐입니다만 공상처리 하기로 회사와 합의를 하셨으면 회사 입장에선 치료기간이 얼마가 걸릴지 병원비는 어느 정도 나올지등 구체적인 금액을 현재로선 알 수 없으니 한번에 정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것 아닐지 싶거든요 회사 담당자분께 공상처리가 어찌 진행되는지 회사의 계획을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상의 범위(적용일수, 휴업급여율등), 지급시기, 병원비도 퇴원시기에 맞춰 수령이 가능한지등... 산재처리를 안 하는 대신 공상처리 하는거라 지급이 안 된다면 당연히 산재신청하셔야죠
21/11/11 13:20
그렇군요. 제가 살면서 뼈를 처음 부러지고 입원도 처음 해봐서요.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 접견이 안되서 노트북으로 전화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님 덕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21/11/11 12:12
보통 회사에서 급여는 쉬는동안 70% 나오고
병원비는 회사에서 100%지급하긴할껍니다. 산재처리한다해도 비급여되는 부분 개인이 안내고 보통 회사에서 다 내주는데... 개인적인 산재처리 기준은 이후 디스크나 후유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가 > 무조건 산재 단순골절 > 회사 공상처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산재처리하면 실비보험도 못받고 산재 보험이 100% 안나오고 비급여 되는 부분이 많아서 병원비 자비로 내는 경우가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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