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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7 09:21
공정위 권고사항이 있네요. 권고사항이라 예식장에서 못 따르겠다고 하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 공정위 소비자 정책과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 연기는 개인 사정이지만 첫번째 연기는 코로나 때문이니 지금이 실질적으로 첫번째 연기다라고 주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168800002
21/11/07 10:41
5월은 예식장 특수라서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네요
가뜩이나 코로나 풀리고 밀린 예식이 많을 거라... 차라리 당기는 쪽이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요
21/11/07 10:55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면...
미루는 사람들은 다 그들만의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다 받아주긴 힘들죠... 본인이 예약해뒀던 날짜에 꼭 하고 싶었던 커플이 자리가 없어서 다른 식장으로 갔을수도 있는데...
21/11/07 11:10
저같으면 일단은 그냥 사정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연기해줄수 없냐로 협상하다가 그래도 위약금 내야한다고 하면 협상 카드로 객단가(요리)를 올리거나 인원수를 늘리는걸로 제안해서 합의 할거같습니다. 어차피 위약금으로 들어갈돈 손님들에게 베푸는게 낫죠.
21/11/07 17:42
결혼식 시장은 2월은 비수기이고 5월이 최대 성수기입니다. '5월의 신부'라는 타이틀 때문에요.
5월에서 2월로 미루는 거면 모르되 2월에서 5월로 미루는 거라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5월에 결혼할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식장 자리가 아예 안나올 거에요.
21/11/07 20:35
보통 웨딩홀에서 연기시켰을 떄 발생하는 위약금은 나중에 식 치루고 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나요??
저도 최근에 결혼했는데 식장 알아볼 때 공통적으로. 처음 예약시 50만원 정도 계약금 내고, 나중에 식 끝나고 식대 계산해서 잔금치를 때 계약금 50 빼고 정산하는 걸로 설명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연기에 대한 위약금도 위의 계약금처럼, 나중에 정산할 때 공제한다고 들었었는데,,, 총 2000만원이 나왔으면, 계약금 50이랑 연기할 때 낸 위약금 1,000만원은 빼고 결혼식 당일날 950만원만 내면 된다고 들었어서요, 한 번 다시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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