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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0/22 08:58:01
Name SaNa
Subject [삭제예정] 퇴사문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회사를 다닌 기간입니다)

제가 이번 10월 7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야되냐고 했더니 회사 양식이 있으니

회사에서 작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7일날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아서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7월분 국민연금 체납 고지서가 날라온겁니다.

전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날짜를 약간 밀렸다고 이미 냈다고 하더군요

국민연금공단에도 전화해서 알아보니 7월분까지는 납부한게 맞는데

8,9월분은 체납상태라는겁니다. 더불어 퇴사 처리도 아직 안돼있더군요(10/21일 확인때)

(8,9월분 4대보험료 라고 월급에서 공제 되었고 카톡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10월 19일부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1. 8,9월분 4대보험료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퇴사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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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ongGook
21/10/22 09:06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한거고
회사에서 납부해야하는걸 아직 안한건데, 아마 자금 사정이 여유치 않은가 보네요.
그저 납부하기를 기다릴 수 밖에는 없..
퇴사 처리 안한건 얼른 해달라고 하시고 국민연금도 납부 안되어 있다고 얼른 해달라고 같이 얘기해보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21/10/22 09:42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저번주 금요일에 전화를 했었고 어제 전화를 한번 더 했습니다..
회사대표가 조만간 연락준다는데 이거 기다리는수밖에 없나요?
LeeDongGook
21/10/22 09:51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의 경우는 개인이 대납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거 아니면 회사에서 납부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엔 없구요.
퇴사처리는 전직장 담당자가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건지, 회사 자체에서 못하게 막고 있는건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1/10/22 10: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만약 퇴사처리가 전자면 독촉하는 방향으로 하고
후자 인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LeeDongGook
21/10/22 11:27
수정 아이콘
후자인 경우면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칠리콩까르네
21/10/22 10:24
수정 아이콘
전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21/10/22 10:46
수정 아이콘
인사 담당자가 따로 있진 않고 돈 문제라서 회계담당 직원한테 연락한거였거든요

회계담당 직원이 대표에게 알렸고 대표가 저한테 전화 준다고 하는데 ..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감이 안잡히네요..
21/10/22 10:42
수정 아이콘
통화하실 때 녹음은 필수입니다.
21/10/22 10:46
수정 아이콘
넵 대표가 전화올땐 바로 녹음하려고 합니다
메타몽
21/10/22 11:06
수정 아이콘
안드로이드 폰이면 전화녹음을 상시 ON으로 해놓는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산헹
21/10/22 12:0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몰랐었네요 덜덜
메타몽
21/10/22 12:32
수정 아이콘
녹음 설정에 보면 있고, 중요한 전화 받을 때마다 자동저장된 파일을 다른데 이중 저장하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매우 유리합니다 :)
21/10/22 12:52
수정 아이콘
오호 감사합니다
21/10/22 13:24
수정 아이콘
저도 예전 직장이 4대보험 몇 달을 안 내서 미납 상태입니다. 19년도 건데 아직도...
보험공단에 연락해 봤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징수할 거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더군요.
제가 일했던 회사사장은 외국국적자라 해외로 튈 수도 있는데.. 하..
아니 뭐 자산 압류를 하든지 매출을 인터셉트하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 할 텐데
세월아 네월아 방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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