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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0/12 15:10:23
Name 코봉이
Subject [질문] 조정지역 양도소득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빌라를 가지고있습니다.
아직 1년밖에안되었구요.
매매시 2년보유 2년실거주일시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공동명의이구요.
사정상 2년실거주는 저혼자 채우고
와이프는 다른곳으로 전입신고예정입니다.
결국 2년실거주는 못채울예정이구요.
2년보유 조건만 채울경우는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로 진행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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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불멸마수
21/10/12 15:32
수정 아이콘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36354&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웬만하면 될겁니다.)
코봉이님 1인이 2년거주하는 경우 비과세양도소득이 적용가능하고, 코봉이님도 2년 거주를 안채우신다면 일반과세로 진행되고요.
코봉이
21/10/12 16:3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혼으로인하여 와이프와 아이가 다른곳으로 전입합니다.
이때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혼자 무조건 2년거주후 매매예정입니다.
협의는하였구요~
절대불멸마수
21/10/12 16:53
수정 아이콘
제가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감히 웬만하면 될거라고 말씀드렸네요.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요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8&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42242&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코봉이님의 지분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을 충족하(할 것이고)고, 배우자의 지분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 지분을 양도하실 때는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다른 가구이기 때문에, 1가구로 볼 수 없습니다.)
코봉이
21/10/12 16:56
수정 아이콘
죄송하다니요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많이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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