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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1 23:46
네. 그 확인과정이 필요도 하지만, 저희 집에서 소음이 발생은 할 겁니다. 제가 본문을 쓰고 지금까지 저희 윗집인지, 대각선 윗집, 옆집 또는 아랫집에서 날 지 모르는 소음이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중재안이 나오면 일정부분 제가 받아 들여야겠죠. 다만, 명절 전,후의 에피소드로 봤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 조건이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 상황입니다.
21/10/12 00:49
1. 조정 및 중재 권한이 있다고 나옵니다만 자세한건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색된 신문기사에는 위원회에서 방문조사 나오고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밑에집 진상같은데 팩트나 증거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1/10/12 01:08
말씀대로 내일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련 규약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항의하는 쪽의 뇨구사항 위주로 조정안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이고 구글링에서 나오는 어떤 아파트 규약에는 3회 이상 조정이 안 될 경우 가해자측에서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 걱정이 됩니다.
21/10/12 03:47
밥먹을때 시끄러울 순 있죠.. 의자 끄는 소리도 층간소음의 주범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층간소음이라는게 일반적인 상황에선 견딜만한(?)소음도.. 아랫집이 한번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더욱 크게 들리는 경향이 있어서.. 위에서 나름 조심한다고 해도 앞으로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곤 해도 층간소음 문제에서 갑은 어찌됐건 윗집이라...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올라오는건 위법한 행위이긴 합니다..
21/10/12 08:47
맞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도 있죠. 다만 문을 세게 쾅쾅쾅 닫는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검색에서는 직접 올라오는 자체는위법이 아니고 문을 열려고 할 때 등에 주거칩입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1/10/12 10:39
저는 층간소음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 아랫집쪽에 더 공감이 많이 됩니다
다만, 추석이나 초저녁의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감안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랫집 분은 그동안 쌓인게 많으셨나보네요. 참지 못하셨던걸 보니.. 아마 추석전날이었으면, 청소기, 캐리어, 발소리 등 충분히 거슬릴 수 있는 소리가 짧은 시간동안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집에서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슬리퍼를 신어보고, 의자 다리 등에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발통을 끼워보세요. 층간소음 정말..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나한테는 별거 아닌 소리라도 아랫집에는 대여섯배 이상 스트레스를 줍니다. 저도 조만간 보안실이나 관리실 통해서 윗집에 연락할 예정입니다. 12시 이후에 뒷꿈치로 걷는거 + 의자 끄는 소리가 엄청 들리는데 돌아버리겠네요. 그리고 고통 받고 계신 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어느 시간대에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등을 여쭤보시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서로 차분하게 얘기를 나눠보세요.
21/10/12 14:46
제가 느꼈던 불쾌함 이전에 제가 주었을 스트레스가 0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층간소음을 겪고는 있지만 참을만해서 항의한 적은 없습니다. 의사소통의 첫단추가 많이 어긋난 상황이라 스트레스가 상당하지만 오늘 위원회를 통해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해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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