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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30 14:43:39
Name 윌모어
Subject [질문] 전세 묵시적갱신 됐는데 임대차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네요. (수정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대출받고 보증금 마련해서 전세 사는 중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이 열흘 전이었는데 그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온 것이 없고 저도 나간다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전화오더니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네요. 계약만료일 지났고 묵시적 갱신 된 건 알고 있다, 그래서 보증금이나 계약조건 변경은 없는 것도 안다,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만 새로 다시 쓰자 하십니다.

일단 답변 안 드리긴 했는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다시 계약서 쓸 경우, 향후 계약기간 중 나갈 때 복비 부담이나 세입자 구하기 해야하고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도 밀린다고 알거든요.. 행정적으로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해서 귀찮고..

계약서 다시 안쓴다고 하는 게 맞겠죠? 단호하게 그냥 거절하면 될지, 완곡하게 뭐라 에둘러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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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14:55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만 본다면야 써야할 의무는 없겠지요.
묵시적 갱신 시 적어주신 것처럼 계약기간의 만료에 있어서 임차인이 가져가야할 의무가 적은데요.
이게 실전에서 생각해보면, 나간다고 통보했을 때 새로 구할 때 까지 보증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물론 법적으로야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받아내는 과정이 꽤나 번거로울 수 있겠지요(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데 안주고 버티는 그런..). 또한 집에 뭔가 망가진 것들이 없는지 확인 같은 것도 훨씬 빡세게 할 수 있을테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세 2년 추가도 법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별별일들이 다 있는 것처럼..
윌모어
21/09/30 15:53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부분이 걸리네요.. 보증보험을 안들어놨다보니 혹여나 보증금 반환이 더뎌지면 답답해질 수 있고, 나갈 때 복구 빡세게 해드려야 할 수 있으니 단호하게 대처하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Chandler
21/09/30 14: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중에 원상회복 검사를 빡세게 굴 위험이 있다면 좋게좋게 가려면 써줘도 되겠지만 중간에 나가실거 같다면 굳이 쓸필요 없겠죠. 재계약을 하실 생각도 있으시면 좋게좋게 써주는것도 좋겠구요.(다른 근저당이나 압류같은게 입주 이후에 새로 들어온게 없다는 전제하에요..)이건 집주인분 성향이 어떤사람인지 생각해보시고 판단해보심이..법적의무와 별개로 귀찮게 굴기 시작하면 귀찮아 질 수도 있는거니깐요. 예를들어 보증금을 제때안주고 괜히 꼬장핀다거나...

만약 써드릴거면 등기 한번 떼보시고 다른 담보권 잡혔는지는 꼭 확인하세요. 그 사이에 다른담보나 압류같은게 혹여나 잡혀있다면 절대로 써주면 안되구요.
윌모어
21/09/30 15:54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드립니다. 등기를 떼봐야겠네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주신 것 보면 혹시 모를 일이니..몇백원 아낄 때가 아니네요.
21/09/30 16:24
수정 아이콘
임차인 확인없이는 담보대출 은행에서 받을순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윌모어
21/09/30 17:2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덕분에 몰랐던 정보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1/09/30 17: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확정일자 다시받을 필요없어요. 재계약이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갱신되는거라서요. 재계약양식은 인터넷에 많아서 아무거나 다운받아 출력해서 서로 도장찍고 간단히 끝내시면됩니다. 집주인입장에서도 전세금 굴릴기간이 불명확해져서 그런거니 2년안에 나갈계획아니시면 계약서쓰는게 낫습니다. 2년안에 나가는거면 그기간으로 재계약하셔도되구요. 전 집주인이 22개월후에 집팔아야한다고해서 그기간으로 재계약했습니다.
윌모어
21/09/30 17:23
수정 아이콘
꼭 연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군요. 여러 조언을 듣고 나니 임대차계약에 대해 제가 아직 모르는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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