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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9/29 08:19:27
Name FRONTIER SETTER
Subject [질문] 부모님이 교통사고 및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수정됨)
경황이 없어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출근 중 접촉사고가 있었는데(과실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론 저쪽에서 박았다고 하네요)

어머니 차가 경차인데 범퍼가 깨진 걸 보고 상대 여자가 똥차 갖고 덮어씌우려 한다고 어머니를 밀쳤고

사고 당시엔 괜찮으셨던 어머니가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다쳐 응급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목격자가 있어 경찰에 진술을 해주셨다니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금이 갔을 수도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제가 자식으로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검색해보니 상해진단서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처럼 크게 다친 경우는 비싼 상해 진단서 없이도 상해로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추가. 정차 중인 차를 상대가 박았다고 합니다. 상대 보험도 다 있다고 하는군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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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팀원에게화내지마
21/09/29 08:29
수정 아이콘
일단 상대방 보험 대인 접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FRONTIER SETTER
21/09/29 08:3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검색해보니 상대방에게 우선 대인 접수를 하라고 이야기해야 하는군요.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미 폭행 또는 상해로 경찰이 왔다 가서... 어머니께서 허리 왼쪽의 고통으로 정신을 가누기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무테
21/09/29 13:26
수정 아이콘
대인접수는 상대 보험사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되요.
FRONTIER SETTER
21/09/29 14:0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접수는 했는데 사고 자체는 아주 경미해서 끽해야 염좌 정도? 지원 받을 거라고 하네요. 요추에 골절이 일어났는데 그 정도 사고로 이런 부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결국 개인간의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해요
파란무테
21/09/29 14:10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 건과 별개로 보는군요. 상해치사 쪽으로 형사민사 가셔야 하네요ㅜㅜ
FRONTIER SETTER
21/09/29 14:12
수정 아이콘
치... 치사는 아닙니...ㅜㅜ;;; 예 정상적인 합의안을 가져올 거라는 기대가 안 드는 인간이라 아마 끝까지 법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파란무테
21/09/29 14:13
수정 아이콘
아 치사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FRONTIER SETTER
21/09/29 14:16
수정 아이콘
아 아닙니다 저도 알려주시던 중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서 약간 농담 식으로 드린 말씀이었는데 제가 전달이 서툴렀나보네요 여러 모로 감사 드립니다
21/09/29 08:33
수정 아이콘
폭행에의한 상해까지 상대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해보셔야 할거 같네요.
FRONTIER SETTER
21/09/29 08:3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보험이군요. 이런 인간이라도 보험은 잘 들어두었길 바라야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21/09/29 09:07
수정 아이콘
상해로 인한 의료비용은 자동차 보험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상해건에 대해서 상대방의 종합보험은 별 쓸모 없구요.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면서 상대방을 상해로 형사고소 진행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형사고소에서 유죄를 받아내면 그 다음은 합의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치료비를 받아내야겠죠.
FRONTIER SETTER
21/09/29 09:1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민사 소송까지도 생각해야겠네요. 사고 났을 때는 몸은 안 다치셨다고 상대방한테도 이야기할 정도로 상대에게 좋게 대해주셨는데 호의가 폭행으로 돌아오네요. 세상 참...
루크레티아
21/09/29 09:21
수정 아이콘
1.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를 보상하게 됩니다. 현재 어머님께서 허리를 크게 다치신 것은 차사고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폭행에 의한 사고로 봐야죠.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물로 자동차 수리비만 보상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현 상태로는 상대를 폭행으로 형사고소 하시고 합의를 보시거나 해서 치료비를 받으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FRONTIER SETTER
21/09/29 09:2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파출소에서 사고, 폭행으로 경찰서에 올렸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배정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형사고소를 한 셈인 것이겠죠? 이 이후에 합의 의사를 타진 받으면 내용에 따라 합의하거나 민사로 가는 거겠네요. 감사합니다..
보로미어
21/09/29 09:24
수정 아이콘
정차중인 차량을 뒤에서 상대가 박은거죠?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면 자동차과실은 상대 백프로겠네요 제가 그렇게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빨리 쾌유하시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FRONTIER SETTER
21/09/29 09:2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정차 중인 차량을 박았는데 그 인간 말이 자기도 보험 부르고 할 수 있는데 왜 사람을 죄인 취급하냐고 적반하장이었다네요. 죄인취급은커녕 목, 허리를 잡고 내린 것도 아니고 몸은 괜찮으니 수리만 하면 될 거 같다고 좋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그리 화가 나서... 방지턱에 허리를 부딪쳐서 웅크리고 있는데도 꾀병이라고... 세상에 참 미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로 감사합니다
보로미어
21/09/29 10:21
수정 아이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절대로 합의 빨리하지마시고 병원 입원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한의원가서 약도 좀 드시고 천천히 합의하세요
FRONTIER SETTER
21/09/29 11:02
수정 아이콘
예 척추뼈를 크게 다치셔서 입원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척추 1번뼈... 이건 웬만해선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싶긴 해요. 감사해요
21/09/29 09:35
수정 아이콘
상해처리가 되든안되든 추후 법적처리(민사)나 합의를 위해서는 상해진단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받는게 나중에 하려면 번거롭기도하고 병원측 기록이 부족할수도 있어서 지금 바로 상해진단서 발급받는걸 추천드립니다.
비용이야 상대편에게 합의금이나 민사로 받는다고 생각하시구요
FRONTIER SETTER
21/09/29 09:3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간호사께 여쭤보니 일단 mri 촬영 중이니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말씀해달라고 하시네요. 잘 몰라서 그냥 지나보냈다가 좋은 시기를 놓쳤으면 번거로워질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21/09/29 09:56
수정 아이콘
상해진단서라는게 병원입장에서도 생각보다 번거롭고 법적인 문제로인해 보수적으로 쓰는편이라
추후에 발급받으려면 진료기록이 부족하거나 기억을 잘 못한는경우가 있으면 손해볼수있어 바로 발급받는게 유리합니다.
전반적인 진단받으시고 수술이나 치료들어가기전에 주치의 정해지면 상해진단서 필요하다고 바로 말씀하는게 좋습니다.
어머님 쾌차하시길.... 마음고생심하시겠네요
FRONTIER SETTER
21/09/29 10:01
수정 아이콘
예 감사합니다 꼭 바로 제일 먼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 상해진단서라는 게 의사의 진술이라는데 정말 중요하네요. 재삼 정말 감사 말씀 드립니다
21/09/29 09:39
수정 아이콘
세상에 참 미친사람들 많아요. 무조건 형사 민사 가시기 바랍니다.
FRONTIER SETTER
21/09/29 09:4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형사는 경찰서에서 수사관 배정됐다는 거 보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민사도 저런 미친 인간이면 적절한 합의안을 가져올 것 같지가 않으니 민사 각오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꼭 싸워 이겨야죠. 감사합니다
모르는개 산책
21/09/29 10:06
수정 아이콘
죽이고싶네 ...
FRONTIER SETTER
21/09/29 10:16
수정 아이콘
정말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다른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달고 사시는 좋은 분인데 이번에도 정차 중 사고를 당하고도 호의로 다가가셨는데 그 대가를 척추 골절로 받으셨네요...
21/09/29 10:50
수정 아이콘
일단 멘탈 씨게 잡으시고 좋은 변호사 알아보세요.
열받는 마음엔 금융치료가 답 아니겠습니까.
FRONTIER SETTER
21/09/29 11:01
수정 아이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최대한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마음 다잡고 법적으로 처리할 것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합의 의사를 만약 밝혀온다면 그때 적정한 합의금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아가보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21/09/29 11:08
수정 아이콘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겠네요.. 부디 상대방 최대한으로 응징하고 어머님 건강도 잘 치료하셔서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FRONTIER SETTER
21/09/29 11:27
수정 아이콘
예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이겨내보겠습니다.
자루스
21/09/29 11:09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 건은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것이고 좋게좋게 해결하자는 식일겁니다.
과실비율이 100%라면 병원비가 문제가 될겁니다.
최대한 제대로 병원에서 절차를 밟으시고 검사를 받으시게 하세요.
어머님이 좀 뭐 괜찮아 이런 성격이시면 다그치지 마시고 혹시 모를 검사를 하는겁니다 라고 잘 설득하십시요.
상대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멘탈도 걱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험사가 연락이 와서 종결짓자는 식으로 하셔도 퇴원이후 또는 완치이후로 다 미루세요.
본인이 부모님을 잘 설득하시는 편이라면 보험사나 경찰전화를 본인이 대리인(또는 아버님)으로 하셔서 다 처리하세요.
형사민사소송이 들어갔다면 더욱더 어머님이 직접 통화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가 교통사고 치료냐 폭행에 의한 치료냐 따라서 달라지길것 같아요. 보험사도 골치 아프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 느긋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폭행으로 처리 되던 교통사고로 처리 되던 어머님이 중요하니까요. 감정적인 처리는 일단 뒤로 미루세요.
FRONTIER SETTER
21/09/29 11:59
수정 아이콘
자세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염좌 정도까진 보험으로 하겠지만 그 이상은 역시 제가 법대로 가야 할 거 같아요. 말씀처럼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머니 잘 설득하여 제가 맡아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조지아캔커피
21/09/29 14:44
수정 아이콘
https://v12.battlepage.com/??=board.etc.view&no=182437
최근에 본겁니다 많은부분이 적용되겠네요
폭행에대한 형사건은 없어서 아쉽네요

제 기억으로 최근 한문철변호사님 유투브가
음주운전 사고일으킨후 상대방과 부인분을 폭행했던내용일겁니다.
그 유투브도 참고해보세요

제가 이런 차량사고에대해 아는건
만약 보험사가 가해자측과 같은 보험사일경우 절대 그쪽말만 듣고 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이거하나네요....

어머님 건강하게 회복되시고
정의구현되길 응원합니다 ㅠㅠ
FRONTIER SETTER
21/09/29 15:29
수정 아이콘
이렇게 일부러 찾아봐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교통사고로 다치신 건 없고 폭행으로 인하여 다친 거라 보험사 측에서 뭔가 할 건 거의 없기는 해요. 사고 자체는 워낙 경미해서 최대 염좌 정도나 보험 처리가 되고 병원비 이런 건 가해자랑 합의 또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더라구요. 이렇게 찾아봐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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