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9/13 15:41:18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전세계약금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9/13 15:47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가 기입되어있으면 그대로 하셔야지요.
달달한고양이
21/09/13 15:48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할 건데요 저렇게 무슨 사기당할 것 처럼 재촉하는 게 보통 그러한지가 궁금한 거였어요...
21/09/13 15: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근저당 말소를 꼭꼭꼭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해야 된다고 우기기 시전. - 정상
오늘 시간이 전혀 없는데도 =_=.... - 세입자가 집주인 상황까지 이해할 필요 없음. 이해해주면 고마운거고요.
미메시스
21/09/13 15:56
수정 아이콘
전혀 정상 아닙니다.
계약중에 서로 ok 했어야 정상이죠;

그런식이면 당일에 세입자가 새벽에 이사한다고
새벽에 당장 잔금 이체하라는것도 정상이게요 ?
21/09/13 15:58
수정 아이콘
근저당 '당일' 말소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대로 해주면 되죠.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긴 하지만 못할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에 이체하는 것 계약서 상에 명시하면 하면 되죠. 시간 명시하는 계약서는 저는 못봤습니다만...
미메시스
21/09/13 15:59
수정 아이콘
근저당 말소건은 보통 특약으로 추가하는데요.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

사전에 없던 요구를 갑자기 하는상황 아닌지
21/09/13 16:02
수정 아이콘
저는 애초에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해야한다고 댓글 달았습니다.
그 밑에 글쓴이님이 당연히 할건데요 라고 말한거면 계약서 상 특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전제가 '계약서 상에 명시 되었다' 입니다.
미메시스
21/09/13 16:02
수정 아이콘
아 제가 맥락 파악을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
계약서에 있는 사항이면 해야되는게 당연합니다
21/09/13 16:04
수정 아이콘
이러다가 특약이 없었다는 글쓴님 댓글이 하나 달릴수도..?!
달달한고양이
21/09/13 16:29
수정 아이콘
부처 님// 여러분…….

그런 특약이 없었습니다아 ㅠㅠㅠ 구두로 계속 얘길 들었는데 하하하핳하핳

그냥 첨에 느낌 쎄할 때 안녕히 가세요 할걸 그랬네요 참 재미난 분을 만났…

근데 이것도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ㅠ 근저당 말소는 세입자 입장에서 왜 꼭 중요한 건가요…?
AlwaysAwake
21/09/13 16:45
수정 아이콘
달달한고양이 님//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이 생기기 이전에 근저당 말소가 안되어있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만약에 달달한고양이님이 여러 사정으로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했을 때 우선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근저당권 설정자가 먼저 배당을 받을테니까요
달달한고양이
21/09/13 18:05
수정 아이콘
AlwaysAwake 님// 아하…그런거군요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메시스
21/09/13 15: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용파악을 잘못해서 펑합니다)
AlwaysAwake
21/09/13 15:53
수정 아이콘
사실 대항력을 보호받을려는 측면에서는 임차인이 못할말을 한게 아니긴 한데,
이건 같은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달달한고양이
21/09/13 16:30
수정 아이콘
네….몇번 울컥 했는데…ㅠㅠ 크크 말씀을 참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ㅠㅠ…
리자몽
21/09/13 16:14
수정 아이콘
급전이 당장 필요한게 아니라면 저런 사람하고는 계약 안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계약해도 앞으로도 두고두고 집주인 괴롭힐 사람이네요

그리고 전세가 불안하면 전세보증보험을 들던가 처음부터 주담대 없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지,

그걸 집주인에게 강요하는건 을이 갑에게 갑질하는 걸로 보이고 그걸 떠나서도 대응방식이 영 별로네요
달달한고양이
21/09/13 16:31
수정 아이콘
약간 뉘앙스가 전체적으로 기분이 좀 나빴는데…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딸 시집간다고 집 구해주는 느낌인데 저더러 나이도 젊어보이는데 이런 집은 어떻게 구했냐는 둥 하…암튼 2년 후에 안녕히 가세요 해야겠네요 ㅠ 교훈을 얻었습니다…
21/09/13 17:27
수정 아이콘
2년 뒤에 쉽게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8240 [질문] 재난지원금으로 재산세 같은 세금 납부 되신 분 계신가요? [7] 82년생 김태균7645 21/09/15 7645
158239 [질문] [19금] 돌발행동을 푸는 방법 (약더럽) [52] 연애잘합니다11113 21/09/15 11113
158238 [질문] 재난 지원금 이런 오류 경험 있으신 분? [2] 짱짱걸제시카5892 21/09/15 5892
158237 [질문] 듀얼모니터 사용가능 문의 [5] 지미파팍7626 21/09/15 7626
158236 [질문] 맨홀뚜껑 무게 계산하는데 잘못 된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학고수님들 [9] WhiteBerry6712 21/09/15 6712
158235 [질문] 해몽 질문 : 운전을 못하는데 사고 안 나는 꿈 [4] ArcanumToss8471 21/09/15 8471
158234 [질문] 갤폴드 업데이트 후 배경화면에 저 모양 어떻게 없애나요? [2] 국밥마스터6935 21/09/15 6935
158233 [질문] 가테 복귀 질문좀! [8] 롯토5784 21/09/15 5784
158232 [질문] 목 쓰는 직업(아나운서/쇼호스트)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26] 인민 프로듀서9010 21/09/15 9010
158231 [질문] 구글포토 계정에 있는 사진은 모두 지우고 폰에는 그대로 남겨두는 방법 있을까요? [6] Scene8247 21/09/15 8247
158230 [질문] 자고 일어났는데 오른쪽 발이 너무 아픈데.. [5] 랜슬롯7210 21/09/15 7210
158229 [질문] 데스크탑 견적 문의드립니다 [2] 매새엄손쫀찰9740 21/09/15 9740
158228 [질문] 차 할부용으로 천만원 이내 대출은 어느게 제일 나을까요? [4] 마카8293 21/09/15 8293
158227 [질문] 핸드폰 파손 지원되는 여행자보험사 있나요? 프리템포5552 21/09/14 5552
158226 [질문] 매트릭스 질문이요!! [6] 가위바위보10093 21/09/14 10093
158225 [질문] 수학을 취미로 해보려고 하는데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12] 럭키가이7757 21/09/14 7757
158224 [질문] 아이폰 보이스 리코더 질문입니다. [1] 마제스티8439 21/09/14 8439
158223 [삭제예정] 결로 곰팡이 질문입니다 [1] Yang T8149 21/09/14 8149
158222 [질문] 요즘 나온 과자 중에 맛있는 것 추천해주세요~~ [39] 탈리스만10187 21/09/14 10187
158221 [질문] 무슨 짓을 해도 램 인식이 안됩니다 [5] 문별7719 21/09/14 7719
158220 [질문] 차박 준비물 질문입니다! [12] 파란토마토10846 21/09/14 10846
158219 [질문] 누수 관련 애매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K57426 21/09/14 7426
158218 [질문] 오픈형 블루투스 이어폰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임작가9097 21/09/14 909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