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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3 15:50
근데 근저당 말소를 꼭꼭꼭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해야 된다고 우기기 시전. - 정상
오늘 시간이 전혀 없는데도 =_=.... - 세입자가 집주인 상황까지 이해할 필요 없음. 이해해주면 고마운거고요.
21/09/13 15:56
전혀 정상 아닙니다.
계약중에 서로 ok 했어야 정상이죠; 그런식이면 당일에 세입자가 새벽에 이사한다고 새벽에 당장 잔금 이체하라는것도 정상이게요 ?
21/09/13 15:58
근저당 '당일' 말소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대로 해주면 되죠.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긴 하지만 못할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에 이체하는 것 계약서 상에 명시하면 하면 되죠. 시간 명시하는 계약서는 저는 못봤습니다만...
21/09/13 16:02
저는 애초에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해야한다고 댓글 달았습니다.
그 밑에 글쓴이님이 당연히 할건데요 라고 말한거면 계약서 상 특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전제가 '계약서 상에 명시 되었다' 입니다.
21/09/13 16:29
부처 님// 여러분…….
그런 특약이 없었습니다아 ㅠㅠㅠ 구두로 계속 얘길 들었는데 하하하핳하핳 그냥 첨에 느낌 쎄할 때 안녕히 가세요 할걸 그랬네요 참 재미난 분을 만났… 근데 이것도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ㅠ 근저당 말소는 세입자 입장에서 왜 꼭 중요한 건가요…?
21/09/13 16:45
달달한고양이 님//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이 생기기 이전에 근저당 말소가 안되어있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만약에 달달한고양이님이 여러 사정으로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했을 때 우선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근저당권 설정자가 먼저 배당을 받을테니까요
21/09/13 15:53
사실 대항력을 보호받을려는 측면에서는 임차인이 못할말을 한게 아니긴 한데,
이건 같은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21/09/13 16:14
급전이 당장 필요한게 아니라면 저런 사람하고는 계약 안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계약해도 앞으로도 두고두고 집주인 괴롭힐 사람이네요 그리고 전세가 불안하면 전세보증보험을 들던가 처음부터 주담대 없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지, 그걸 집주인에게 강요하는건 을이 갑에게 갑질하는 걸로 보이고 그걸 떠나서도 대응방식이 영 별로네요
21/09/13 16:31
약간 뉘앙스가 전체적으로 기분이 좀 나빴는데…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딸 시집간다고 집 구해주는 느낌인데 저더러 나이도 젊어보이는데 이런 집은 어떻게 구했냐는 둥 하…암튼 2년 후에 안녕히 가세요 해야겠네요 ㅠ 교훈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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