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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8/30 07:59:20
Name 레너블
Subject [질문] 버스가 정차 안하고 그냥 가버리는거 신고해도 아무것도 없겠죠?
매일 출근할때 타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오늘 버스기사가 그냥 가버리네요.

손을 힘차게 흔들었는데도말이죠...

전 그래서 뒤차 바로 오는게 있나했는데

이 버스가 배차간격이 1시간쯤 되는데

역시 기다려도 아무것도 없더군요.

전 그 버스를 놓치면 지각에 오전에 해야할 업무 준비가 많은

직종이라 다 꼬이고 털리는거로 일과시작인데

이거 버스회사에 민원 넣어도 아무것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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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이이
21/08/30 08:14
수정 아이콘
버스회사에 넣으면 소용없고 신문고 민원이나 시청이나 구청 담당부서에 민원 넣으면 그래도 해당 버스기사에 경고 정도는 주는거 같더군요.
상근이
21/08/30 08:14
수정 아이콘
버스회사말고 구청 시청
디디에드록바
21/08/30 09:09
수정 아이콘
120에 민원넣은적 있는데 회사에 경고 정도 준거같더군요
21/08/30 09:40
수정 아이콘
작년에 첫번째 버스를 달려가다가 그냥 가서 다음차 타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두번째 버스부터 세번째가 손님이 많이 타서인지 그냥 지나쳐서...
회사 갈때 멘탈 날라간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회사갈때 꼭 지하철 역 버스정류장에서 탑니다. 그 전 정류장에서 당해봤더니 지하철 정류장은 버스가 무조건 선다는걸 알았거든요...
물론 손님들도 많이 내리고...
21/08/30 11:23
수정 아이콘
버스회사에서 민원 받으면 기사에게 유선상 경고나 민원 잦은 기사는 경위서정도 받기도 합니다. 시청에 신고 되는 경우 버스회사의 민원지수가 올라가 서비스평가 등에 불이익이 있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버스회사들도 있습니다. 시청에 신고하시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무정차 과태료 10만원, 회사나 기사에게 부과 되고 위반 기사는 강화교육 8시간 교통연수원에서 교육 받습니다. 기사가 연 3회 과태료 처분이 있는 경우 버스운전자격증 박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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