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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8/29 13:11:26
Name 토토누
Subject [질문] 기존계약 일찍 끝내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

세입자 사정으로 기존 계약을 만료일보다 몇달 일찍 종료시키고, 전세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연장하려 합니다.

근데 기존 계약을 일찍 종료시키면, 이건 연장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라 계갱권 사용대상이 아니란 말을 들어서요.

세입자가 전세금대출이 연장되는지 알수없다며 계약만료 임박해서 재계약하자고 해요. 마냥 기다릴수가 없어 기존계약을 일찍 끝내고 새계약 맺으려하는데..

답 주시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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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1/08/29 13:18
수정 아이콘
새 계약 하시겠다고 서로 얘기 하신 거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을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거고 그러면 2년 연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다시 하는 건 그냥 새로 계약을 한 것 뿐이죠.
토토누
21/08/29 13:33
수정 아이콘
새계약하겠다는 건 아니구요. 상호간 계갱권사용한 연장 계약엔 합의했어요.

다만 지금 당장 연장계약했다가 갱신되는 시점(몇달뒤)에 대출규제로 전세금대출이 안나오면 어쩔수없이 계약 못하신대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계약갱신이 되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다크폰로니에
21/08/29 14:40
수정 아이콘
그건 집주인 입장에선 알바가 아니죠. 돈을 마련하는건 세입자의 몫이고
집주인께서는 기존 계약을 일찍 종료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 만기 시점에 알아서 재계약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안되는 건 세입자 사정이에요.
토토누
21/08/29 14:5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런데 재개약 여부를 만기 1달쯤 남기고 알려주겠대요. 비수기에 1달만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부담되서 차라리 일찍 계약하는 걸로 알아보고 있네요 ㅜㅜ
쁘띠도원
21/08/29 13:43
수정 아이콘
특약으로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 계약은 전 계약의 연장선으로 계갱권 사용한 것이고 계약만료 후 임대인의 동의없인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이런?
토토누
21/08/29 13:49
수정 아이콘
요즘엔 상호간 협의, 특약 다 필요없는 법이 많아서 질문드려봤습니다 ㅜㅜ 특약신공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답 감사합니다~
쁘띠도원
21/08/29 15:1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안그래도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랫분 말씀보니 안되나보네요
괜한 댓글 단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토누
21/08/29 19:48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너무 많이 바뀌고 복잡해진 법이 문제죠 ^^;
NoGainNoPain
21/08/29 15:13
수정 아이콘
법상으로 계약시점에서 계갱권 관련한 특약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됩니다.
쁘띠도원
21/08/29 15:14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짧은 지식으로 댓글 달았는데 질문자분께 사과드려야 겠네요 ㅠㅠㅠ
토토누
21/08/29 19:49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 임차인을 배려해주는 의도인데.. 아예 건들질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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