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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8/28 14:29:13
Name CapitalismHO
Subject [질문] 특별법과 특례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법을 보면 특별법과 특례법이 둘 다 있는데, 둘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바로는 크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안하네요...
느낌상 특례법은 예외적은 상황을 규정하는것 같은데(이를태면 도정법의 예외인 빈집법이 특례법)

따지고보면 특별법도 예외적인 상황을 만드는거라 뭐가 기준인지 아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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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오늬
21/08/28 17:01
수정 아이콘
특례법이나 특별법이나 둘다 일반법에 대한 보완이나 대체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같고 제명을 어떤 때에 특례로 붙이고 어떤 때에 특별로 붙이는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법이 없는데도 개별적 구체적인 지원이나 보호 보상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특별법 제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는데(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이런 경우는 특례법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법제도 트렌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체감상 절차나 인허가특례는 특례법 실체규정은 특별법 오래된 법일수록 특례법 최근에는 특례법을 전부개정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법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입증할 방법은 없네요 호호
CapitalismHO
21/08/28 20:58
수정 아이콘
그런 식이었군요. 명쾌한 대답 감사합니다 흐흐.
미소속의슬픔
21/08/28 22:19
수정 아이콘
윗분이 좀 잘못 설명하셨는데

특별법은 없는 것을 만들어주거나 원칙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특례는 특별한 예외의 준말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해줄때 주로 쓰입니다

Ex)성폭법 : 기본형법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 : 원래는 처벌해야하나 예외적으로 처벌 안받는 경우를 규정

원래는 이 용례로 쓰이는게 맞지만 입법이 워낙 개판이라 가끔 다르게 쓰일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저게 맞습니다
CapitalismHO
21/08/28 22:35
수정 아이콘
뭔 느낌인지 알거 같네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도정법의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한거니 특례법인거고,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특별법은 도정법을 강화하기 위한거니 특별법인거다... 이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미소속의슬픔
21/08/28 22:59
수정 아이콘
제가 그 법 내용은 안봤는데

도정법에서 규정한 절차적 요건들을 빈집이나 소규모주택정비에서는 예외적으로 완화시켜주거나 면제해줬으면 특례가 맞을것이고,
재정비 촉진구역에 관한 특별법은, 흠 그 역시 내용은 모르겠으나 도정법이 미처 커버하지 못하거나, 도정법 만으로는 규정이 애매하여 재정비촉진구역에서만 요건을 다시 설정하였다면 특별법이 맞겠네요
데오늬
21/08/28 22:42
수정 아이콘
주장의 근거가 뭔지 궁금하네요.
저는 국회 법제실 발간 법제이론과 실제(2019년판) 841~842쪽을 참고했습니다만.
말씀대로라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형법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처벌 안한다는 법인가요?
그리고 성폭법의 풀네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만.
미소속의슬픔
21/08/28 23:04
수정 아이콘
제 뇌피셜이요. 법대나왔거든요
성폭법 폭처법 등등 다 특별형법으로 분류해서 공부하니 당연히 특별법이려니 했는데 풀네임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네요. 동기들끼리도 보통 특별법이라고 많이써서 크크

생각해보니 왜 특례라고 이름지었는지도 알 것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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