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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8/27 08:35:56
Name 개미지옥
Subject [질문] 전세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첫 글을 쓰게 될 지 항상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눈팅만 하고 있던 뉴비입니다.

어쩌다보니 조금 급한 일이 생겨 회원님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질게에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2018년 11월 현재 살고 있는 투룸 전세 첫 계약을 했고 20년 11월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는 22년 11월인데 당장 어제 집주인분으로부터 건물이 오래되었고 부실한 것 같아 리모델링을 해야할 것 같다며

방을 좀 빼주었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기한이 9월 말까지라는 거네요.


사실 근처에있는 오피스텔이나 투룸을 찾아 이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사실 제가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라

한 달 안에 원하는 아파트를 찾아 매매계약 후 대출을 받고 입주까지 완성시키기에는 너무 급박한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혹여나 시간에 쫓겨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 기간 상으로는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면 꼭 9월 말에 나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집주인과 그리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라 원만하게 기간을 좀 연장하고 싶습니다.)

2. 보금자리론을 활용하여 6억 이하의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보통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다는 가정하에 계약, 대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일지(즉시입주 협의가능 매물이고, 최대한 빠르게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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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즈히
21/08/27 08:47
수정 아이콘
1. 나가셔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22년 11월까지 계셔도 됩니다. 계약과 임대차법으로 보장된 권리인걸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알겠다고 나가버리면 새 집 알아보는 복비, 이사비, 올라간 보증금, 은행 수수료 등 당장 금전적 손해가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은 집주인이 얼마간 돈을 주면서 계약 만료일 전에 나가주실수 없겠냐 라고 부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만족할만한 제안을 받으시면 합의 하셔도 되지만 안나가고 계속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2. 가장 오래 걸리는건 보금자리론 일 것 같습니다. 보통 잔금일 3주전~한달전 접수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 대출 분위기가 안좋고 하니 은행에 따로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건수 급증으로 인한 딜레이 등)
개미지옥
21/08/27 08:5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우선 제일 걱정인게 한 달이라는 촉박한 시간이었는데 이 부분으로부터 어느정도 해방될 수 있겠네요. 은행은 당장 다음주부터 마이너스통장 개설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21/08/27 09:17
수정 아이콘
집이 당장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면 한달안에 나갈 필요 전혀 없구요.
그냥 사실대로 아파트 알아보고 있으니 몇달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계약할 물건을 찾았다고해도 보통 잔금 및 입주까지 3달까지 보셔야 합니다.
서로간 일정 맞추는게 쉽지가 않아요. 또 요즘같이 매도인 우위 시장에서 계약하기 쉽지도 않구요.
따라서 넉넉잡아 4~5달은 잡으셔야 할겁니다.
개미지옥
21/08/27 10:1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역시 최대한으로 잡더라도 3달 정도는 필요하군요. 집주인 분께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절대불멸마수
21/08/27 10:52
수정 아이콘
1. 법에 기재되어있는 개미지옥님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2.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이런 큰틀을 잡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싸워주는 사람은 없고, 본인이 싸울 의지가 없다면 다른사람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찾아보실 키워드는 '묵시적 연장' 입니다. 근데, 본문에도 묵시적이라고 작성하셨으니 권리와 의무 아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1년 자동연장)

남은건 2번, 싸우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싫다'라고 말하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미지옥님 본인께서 싸우셔야 합니다. (아니면 300만원 내고 변호사 선임하셔야죠.)

싸우기 싫으시면,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싸울 일 없습니다.
개미지옥
21/08/27 11:15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21/08/27 16:47
수정 아이콘
최근 보금자리론 진행했는데, 7월 24일 계약에 8월 31일 잔금이었는데 생각보다 심사가 빨리되어서 8월 13일 잔금했습니다. 계약 시에 잔금일자를 땡길 수 있다는 조항넣고 진행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싶어요싶어요
21/08/28 07:42
수정 아이콘
한달은 거의 불가능하죠. 정말 최소 한달반, 그래도 두달반이 좋습니다. 물론 윗분들 말처럼 여즘같은 시기엔 세네달이면 더 좋긴 합니다.

한달입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은 아니지만 매물이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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