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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10:38
이런저런 이유로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선 등기 후 잔금을 받기도 하는데,
일반적이냐 하면.. 그렇진 않겠고 매도인만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식이라 추천하기는 어렵죠
21/08/25 11:13
원래 계약일 보다 매수인 사정으로 미뤄지는거니까 지연손해금을 받는 특약을 추가하시거나 별도 차용증을 쓰시는게 어떠실까 합니다.
저도 매도인 측에서 이사 날짜를 빨리 잡으셔서 잔금일을 당기길 원했는데, 제 집은 그때까지 빠질지 확실치 않아서 계약할 때 특약을 걸었습니다. 잔금일까지 매수인 측의 사정으로 잔금이 부족할 경우 잔금의 20%를 다음달 N일까지 치르되, 연 X%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기로 했었죠 실제로는 잘 풀려서 잔금일날 전액 입금하고 등기쳐서 그럴 일은 없었지만요
21/08/25 11:50
등기를 토요일에 해야죠. 열쇠가 무슨 소용인지.
추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이 예정되어 있어서 등기를 토요일에 하려면 대출일도 미뤄야겠네요. 그나마 개인근저당 설정하는게 방법이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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