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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8/14 12:31:11
Name 이라세오날
Subject [질문] 이인제 방지법의 회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선에서 패배한 후 불복하고 출마하면 선거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친구에게 이야기 들었는데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하고 후보자로 등록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해당 정보를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맞는 정보인지, 맞으면 왜 그건 불법이 아닌지 여쭈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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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
21/08/14 12:42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예외 2가지 제외하고요
1. 타 선거구로 회피(당연 대선은 안되겠죠^^)
2. 당헌당규로 등록무효나 취소
21/08/14 12:49
수정 아이콘
이인제씨가 경선패배하고서 탈당후 출마했는데 이인제 방지법에서 그걸 허용할리가요.
참고하세요
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170322165300001
하루빨리
21/08/14 1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말이 안되는걸 알 수 있습니다.
애당초 공천은 당에서 한 지역구에 한 명만 가능하니깐요.(시 의원 같은 중선거구제 제외) 그 한 명을 선별하기 위해 하는게 경선인데 그거에 불복하려면 당연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던가 신당 창당해서 후보자로 등록하던가 해야죠. 그걸 막는 법입니다.
21/08/14 12:55
수정 아이콘
그걸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었을리가 없죠
이라세오날
21/08/14 13:0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납득이 안 되서 질문글 올려보았습니다.
루우아
21/08/14 15:29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보면 패배한 경선 참여자의 당적은 따지지 않고 등록이 안됩니다.
이라세오날
21/08/14 16:40
수정 아이콘
정리하면 타선거구로 가거나 경선 승리자의 신상에 특이사항이 생겨서 선거에 임하지 못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군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친구에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1/08/14 18:17
수정 아이콘
그렇게 출마했던 이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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