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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8/13 22:54:42
Name 거북왕
Subject [질문]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할때 은행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줬는데, 급여가 너무 적어 퇴직금을 IRP가 아니라 그냥 월급통장에 받았습니다...
현 회사에서 퇴직연금 DC 상품 들어줬는데, 찾아보니 이게 IRP랑 비슷한거 같습니다 (운용은 제가하고 추가로 돈 넣을 수도 있는 점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요? 퇴직연금에서 DC 상품과 IRP 차이가 있나요?
이러면 잔액이 없는 IRP 계좌 없애고 하나만 굴릴까요?
추천할만한 DC 상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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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감성
21/08/13 23: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moel.go.kr/pension/intro/type2.do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걸보면 (음..)거의비슷해보이네요
IRP는 세액공제가 되니깐, 이걸로 하심이 어떠신지요?
IRP의 단점은 주식/ETF등이 안되고 펀드형으로만 되긴 합니다만..
퇴직연금용 펀드는(그나마) 수수료가 저렴하긴합니다.

아 혹시 DC형 퇴직연금이,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사용하는 퇴직연금계좌라면
그걸 하는게 더 좋을거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중개형으로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하면, 1)주식/ETF 등을 직접투자 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자산(주로 채권)비중을 30퍼센트 의무로 채우는 IRP에 비하여 훨씬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30년 뒤에 받는 것이니 중간의 유동성을 무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연금 -> IRP 순으로 납입을 추천합니다
감전주의
21/08/14 15:20
수정 아이콘
irp도 70%까지 위험자산(주식,etf) 직투가 가능합니다
21/08/14 00:08
수정 아이콘
대부분 동일합니다. 다만 DC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거북왕님이 퇴사해서 받기 전까지는 회사 돈이고, IRP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거북왕님 돈입니다.
보통 퇴사하면 DC계좌에서 IRP계좌로 세금 안떼고 넘겨줄겁니다
21/08/14 07:53
수정 아이콘
DC가 퇴직하면 IRP로 전직됩니다.
DC : 회사가 매달 돈 넣어주는 퇴직연금계좌
IRP : 일시불 퇴직금이 들어가게되는 퇴직연금계좌

둘다 개인적으로 추가납입 가능하고, 일정부분 연말정산에 고려됩니다.
내용이론
21/08/14 09: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연금의 3중구조(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중 DC는 퇴직연금, IRP는 개인연금에 해당됩니다. DC의 경우 회사명의 계좌에 거북왕님의 퇴직금(보통 연봉의 1/12)이 월납 혹은 연납으로 입금되며 회사명의 계좌에 있지만 거북왕님의 소유이며(회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전산에서도 가입자별로 관리됩니다. 요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DC 가입자의 퇴직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개인부담금(회사에서 입금하는 퇴직금 외의 가입자 본인이 추가로 입금하는 금액)입금도 가능은 합니다만, 실무적으로 개인부담금이 입금되는 케이스는 못봤습니다. 모든 퇴직연금 제도(DC,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IRP)를 통합하여 18백만원까지 개인부담금 입금 가능하며 만 55세 미만이시라면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16.5%(급여 55백만원 이하)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입금액은 합산하여7백만원 한도/연금저축만 있다면 4백만원 한도)


2. IRP는 개인연금이며 역시 7백만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운영상품은 DC와 대체로 유사하나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상품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DC도 A은행, IRP도 A은행인데 B펀드가 DC에는 있는데 IRP에는 없는 케이스) 나이가 많지 않으시다면 안정상품 의무비율인 30%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이나 TDF, 나머지는 인덱스 펀드에 두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증권사 IRP시라면 ETF 투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북왕
21/08/14 12:44
수정 아이콘
그런거였군요! 댓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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