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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10 04:57:31
Name 55만루홈런
Subject [질문] 청약관련.. 제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
제가 청약을 넣으려 하는 곳 조건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인데

전 부모님 두분과 저까지 셋인 가족이고 아버지가 세대주인...자그마한 집 자가로 지내고 있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세대분리? 해서, 전세로 지내는 할머니집 아니면 삼촌집으로 주소를 옮겨 전입신고를 하고 (제가 할머니, 삼촌집의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들어감)

청약을 신청하라는데 이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볼때는 제가 할머니집, 삼촌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안될 것 같은데...


청약이나 부동산 이런쪽 잘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것땜에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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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ongGook
21/08/10 08:36
수정 아이콘
전세계약인 집으로 들어가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는건 맞습니다.
근데 전입한지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야 조건이 성립되는게 있지 않나요?
샤한샤
21/08/10 08:51
수정 아이콘
할머니는 직계라 안되지 않나요?
삼촌집으로 들어가는건 될 것 같은데...
21/08/10 09:11
수정 아이콘
그렇게 위장전입해도 세대원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를 요하는데..
이번주에 하는 무순위 청약 넣으시는거면 공고일 기준이라 버스 떠났을걸요..?
21/08/10 10:01
수정 아이콘
60세이상 부모 소유의 집은 동거 자녀가 청약시 청약자는 무주택 요건에 해당합니다.
톨기스
21/08/10 11:00
수정 아이콘
하우두유두
21/08/10 11:28
수정 아이콘
보통 공고뜨기전에 요건을 갖추셔야합니다.
마술사
21/08/10 12:44
수정 아이콘
가능한데 노리시는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그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분리 및 할머니집 전입신고때 계약서(전세월세등) 이 없으면 안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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