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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01 01:38:52
Name 멍멍머멈엉멍
Subject [질문] 전세 사기를 당할것같습니다. (반지하 빌라) (수정됨)
안녕하다는 말을 꺼내기도 힘드네요.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내용이 길어 요약하자면,
-8개 정도 내려가는 35년 된 반지하 건물에 중기청 대출 80%로 7월 29일 계약해서 입주하기로 함.

-잔금 납입, 전입신고 완료, 집에 하자가 있어 아직 입주 하지않음, 전세"상환"보험 가입됨.

-계약 후 상황파악을 해보니 재개발을 위해 알박기로 갭투자를 한 매물이었음. 입주일에 전세금 전부를 이전 세입자가 나가는데 지출함. 시세가 ㅡ 1억, 전세 ㅡ 1억

-아직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 이전 세입자들은 저희한테 물건을 주고 간다고 장농 등을 주고감.

-집주인(20대 아들) 은 일절 얼굴을 비춘적 없고 어머니가 계약 일체를 대리서명함. (위임장은 작성하지 않고 본인확인만 함.)

-부동산 / 집주인 / 임차인(저) 모두 잔금을 납입하기 전 매물을 확인하지 않음.

-잔금 납입이 다 완료된 뒤 이사짐이 모두 빠지고 확인하자 누수·결로·역류 등 중대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됨.

-부동산 중개인이나 저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함. 집주인 말로는 자기도 몰랐다고 함.

-중개인은 수리를 하도록 양쪽에 권유하고 있고, 제가 집주인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개인은 계약을 유지하려고만 하고 있음.

-집주인은 관리를 잘하면 문제가 없을것이다. 저와 제가 대동한 업자는 바닥을 다 들어내야 누수가 없다. 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약 사항은 <현 시설물 상태로 임차한다. 단 문지방 수리, 장판 등을 수리한다...> 와 <없는 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정도가 있습니다.

질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는 내용인데요.
1.제가 하자책임보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중대하자가 있을 때 그리고 선의나 과실이 없었을 경우 등에 임차인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2. 집주인이 누수, 결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수선의무 이행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또 파악할까요? 임대인은 10만원 들여서도 수선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천만원 상당의 개보수가 있어야 수선이라고 생각할 경우 누구의 상황이 우선하는것인지요.

4. 그 외에 계약해지를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공인중개사의 부주의 ㅡ 대리인 위임장x, 매물 확인하지않음 ㅡ 등을 걸고 요구해야할까요?


집에 대해 무지하고 있던게 너무 괴롭고 자책이 되네요.
잘아시는 분들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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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1 02:17
수정 아이콘
도움이 되는 답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들 정말 .. 부동산 중계업이랍시고 복비는 집값에 퍼센트로 띄어가면서 일을 저딴식으로 하니까.. 너무한 것 같습니다

꼭 보증금 돌려받으시고 잘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다 열이 받네요
멍멍머멈엉멍
21/08/01 02:25
수정 아이콘
제 경험이 없는게 더 불찰이죠. 그나마 중개인, 임대인이 답변을 미루고있진않다는게 위안삼아야하려나요. 기원 감사해요.
수원역롯데몰
21/08/01 10:21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정말로 몰랐을까요..)
멍멍머멈엉멍
21/08/02 00:17
수정 아이콘
저도 의심스러운데 물증이 없으나 중개대상물 설명에 누수, 균열 없음으로 되어있는걸 걸고넘어지던지 해야겠어요.
마제스티
21/08/01 11:05
수정 아이콘
정말 아무도 믿으면 안되겠네요 ㅠㅠ
멍멍머멈엉멍
21/08/02 00:18
수정 아이콘
참 정신도없고 힘드네요..
21/08/01 11: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보기에 좋았던 집...안방이 수평이 아니고 화장실 문도 옛날 것이고 문풍도 심하고 문도 나무문입니다. 그래도 싸게 전세 들어가서 참고 살고 있어요. 세상에 좋은집을 싸게 팔지 않아요.
멍멍머멈엉멍
21/08/02 00:18
수정 아이콘
참고 살지 고민중인데, 일단 해지할수있는방법좀 알아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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