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7/22 11:01:20
Name 호아킨
Subject [질문] 전세끼고 매물 살 수 있나요?
저 1억, 아버지 1억 주신다고 해서 우선 2억은 확보 (미니멈)했습니다.

관심 가지고 있는 아파트 보니까 매매 5.6억 / 전세 4억 나와있더라구요

그럼 제가 1.6억 내고 전세 원하는 분 있으면 대금 치를 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제가 4억을 천천히 갚아야하는 건데 2년 뒤에 어떻게 되는건지 / 추가로 주담대,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초보틱한 질문 죄송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해피팡팡
21/07/22 11:09
수정 아이콘
취득세+복비 들어가니까 1.6+@ 정도는 더 있어야하고 나중에 '전세퇴거자금' 형태로 해당지역 LTV 만큼 대출 나올겁니다. (대출받아서 세입자 돌려주라는 거죠) 물론 돌려줄돈이 대출받아도 모자라면 다른 세입자 받아서 계속 뺑뺑이 해야겠죠
Moderato'
21/07/22 11:10
수정 아이콘
가능합니다. 매매가(5.6억) - 전세가(4억)을 제외한 차액 1.6억을 부담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 현재 전세계약을 안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추후 선택지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현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시, 2년 전세계약 연장
2) 현 세입자가 퇴거 희망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시세에 맞춰 전세가를 높일 수 있음)
3) 전세퇴거대출을 실행해 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고 입주

3번의 경우 지역에 따라 LTV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 올해 3월 매매가 8.5억, 전세가 4.3억 매물을 매매했고 내년 12월경 입주 예정입니다.
미고띠
21/07/22 11:11
수정 아이콘
전세 끼고는 대부분 이미 전세를 누군가가 살고 계신거라고 보면 됩니다.
계약시 차액 1.6 억을 집주인에게 지불하시고, 전세계약을 승계해서, 살고 계신 분이 나가실때 4억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A 에서 B 로 바뀐거고, 나머지는 바뀔게 없다고 보셔야합니다.
따라서, 현재 잔여 전세 계약(당장 다음달일 수도 있고, 2년일수도 있는) 이 얼만큼 남았는지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전세금 (4억) 을 내가 대출을 받던, 돈을 구하던 해서 돌려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래 부분은 좀 더 금융적인 부분이라...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네요.
나가실때 4억은 대출 받아서 지급하셔야 될거 같구요.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조건이 있지 않나요?
21/07/22 11:12
수정 아이콘
1. 주담대를 낄 수는 있으나 그만큼 전세가에서 손해 볼 겁니다.
2. 구매한 집을 전세주고 다른 집에 전세 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술사
21/07/22 16:03
수정 아이콘
1억 받는다고하면 5천만원 초과분인 5천만원에 증여세 500만원쯤이 나오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671 [질문] 건대 학교식당 외부인 이용 가능 할까요? [3] 라캉~1760 24/04/07 1760
175670 [질문]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이 많나요?? [12] JP-pride2052 24/04/07 2052
175669 [삭제예정] (컴맹주의) 모니터 연결이 안 되는 이유? [7] 삭제됨1172 24/04/07 1172
175668 [질문] 아이폰Se3 애플케어플러스 가입해야 하나요? [6] 히로&히까리1561 24/04/07 1561
175667 [질문] 영어회화를 잘하고 싶습니다 [10] 울트라머린1457 24/04/07 1457
175666 [질문] 에버랜드 개장전에 시간때우기 [7] 삼성시스템에어컨1516 24/04/07 1516
175665 [질문] 국민임대 아파트 당첨 후 계약전 청약통장 해지 [3] 오마하이1400 24/04/07 1400
175664 [질문] 디아블로 새 시즌 시작하기 전 뭘 해두면 될까요? [8] 모나크모나크788 24/04/07 788
175663 [질문] 혹시 세종시내에 물품보관함 있는곳 있을까요? [7] 태연­843 24/04/07 843
175662 [질문] 조금 일하고 적게 돈 버는 일 없을까요? [22] VictoryFood2523 24/04/07 2523
175661 [질문] 무릎 아킬레스건 이슈가 있는데 기초체력을 늘리려면... [6] 짐바르도1052 24/04/07 1052
175660 [질문] 스타2보다 스타1이 인기 많나요? [13] 소오강호2301 24/04/07 2301
175659 [질문] 걸을때 발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24] Fullsun2568 24/04/06 2568
175658 [질문] 넷플릭스에 예전 명작 영화 많지 않았나요??! [5] 잉차잉차2368 24/04/06 2368
175657 [질문] 최현우 마술사가 했던 마술 찾습니다 샤르미에티미1512 24/04/06 1512
175656 [질문] 해외여행후 갤럭시s22 서비스불가(데이터X) 지속현상.. 해결책 아시는분있으실까요 [1] 무언가1573 24/04/06 1573
175655 [질문] 아파트 건설 소음 관련 소송을 비대위에서 준비하는데 [3] 안녕!곤1836 24/04/06 1836
175654 [질문] 여행 질문 [2] 앵글로색슨족2303 24/04/06 2303
175653 [질문] 강남역 이자카야 or 호프 추천부탁드립니다. [1] Mamba1689 24/04/06 1689
175652 [질문] 노트북 구매 질문 [2] 타츠야2468 24/04/05 2468
175651 [질문] 알파고 김성현 선수 방송에 관련해서.. [19] EY4643 24/04/05 4643
175650 [질문] 재밌는 부동산 커뮤니티 있을까요? [5] 기다리다2812 24/04/05 2812
175649 [질문] 무탄산 제로음료 뭐가 있을까요? [25] 새침한 고양이2957 24/04/05 295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