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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7/16 11:16:47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이 경우 고소가 되나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NoGainNoPain
21/07/16 11:49
수정 아이콘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사적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시는게 원칙입니다.
purpleonline
21/07/16 11:54
수정 아이콘
중고거래 메세지 및 입금내역이 계약? 의 범주안에 들어가는건가요..?
NoGainNoPain
21/07/16 11:58
수정 아이콘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의사가 합치했고 채권이 발생했으니 민법상에서 정의하는 계약의 범주에 충분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양해하면 좋게좋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본문 상황은 그런것 같지는 않으니 민법상 정의되어 있는 해지권을 사용해야겠죠.
계약해지권은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해야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purpleonline
21/07/16 12:0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쁘띠도원
21/07/16 12:03
수정 아이콘
1번에서 거래가 성사됐다고 본인이 쓰셨는데 계약이 됐냐고 물어보시면...
purpleonline
21/07/16 12:07
수정 아이콘
계약이라는게 계약서에 인감찍고 그런것만 생각했었네요. 한심하게 보셨을텐데 죄송합니다..
쁘띠도원
21/07/16 12:42
수정 아이콘
아...아닙니다 별말씀을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ㅠㅠ
Lord of Cinder
21/07/16 12:04
수정 아이콘
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꼭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쓰고 도장을 찍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물건 팔게, 돈 줄게 서로 약속만 했으면 그 시점에 이미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민법 제563조 참조) 그래서 서로 구두로 이야기한 것이라도, 의사의 합치만 이루어졌다면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판매자가 계약금을 받기는 했는데 물건을 팔 생각이 없어졌으니 계약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려면 이 또한 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따라야 합니다.
판매자가 받았던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면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참조)

그러지 않고 그냥 계약금만 돌려줄테니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했을 때, 구매자는 따를 필요가 없죠. 계속 물건 내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없던 일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니 뭐니 해도, 형사적인 문제가 될 일은 없지만, 일단 민사적으로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든지, 컴퓨터를 판매하든지 선택하는 게 원칙입니다.
purpleonline
21/07/16 12:0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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