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7/06 14:21:11
Name 파란무테
Subject [질문] 외국국적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 도움을 구합니다 (수정됨)
제 친구 A가 있습니다.
A는 20대후반까지 한국인 부모에게서 나고 부산에서 자란 한국인이었습니다.
영국인 아내 B와 결혼하게 되어, 영국으로 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10년거주.
그리고 자녀 C,D,E,F 4명을 낳았습니다.

영국으로 간 친구 A는 결혼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었고
약 2년전 국적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A는 당시 영국에서 살고 있었고, 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국의 국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한국국적 포기)

그런데 사정이 생겨 한국으로 가족들이 모두 들어와 3년을 살게 되었고 현재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자녀 4명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야했지만 언어차이로 당장 보내진 못했습니다.
2학기부터는 학교와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가 이중국적 당시 태어난 3명의 자녀 C,D,E는 현재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무상교육), 유치원 및 어린이집(무상교육)이 가능한데...
막내 F는 A가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 이후 출생하게 되어 영국국적만 가지고 있어서..
어린이집에 원입하게 되면 약 50여만의 월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살고 있는데...
도움될만한 창구가 있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한국인이었으나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이 된 친구.
외국인 국적의 자녀.
그리고 교육비용문제.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오클랜드에이스
21/07/06 14:50
수정 아이콘
국적포기를 했다면 힘들지 않을까요...

한국인이기를 포기한거니 권리도 포기한거고.
항정살
21/07/06 14:55
수정 아이콘
의무도 포기하고..
파란무테
21/07/06 15:00
수정 아이콘
(혹시 국방의 의무를 말씀하신 거라면) 군대는 다녀왔고, 28살에 외국으로 출국해서 자녀 4명과 함께 10년만에 돌아왔네요..
파란무테
21/07/06 15:0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ㅜ 완전구제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구제의 방법이 또 있을까 해서...
오렌지망고
21/07/06 15: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이 지원대상 이므로 외국국적 아동은 보육료 지원은 어렵습니다.
*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보건복지부 공식 Q&A 보면 사실상 방법은 없어보이네요.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도 경기도, 서울 등에서 꽤 논의는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된 법안이 없습니다..
파란무테
21/07/06 15:56
수정 아이콘
네..ㅜㅜㅜㅜ
깨닫다
21/07/06 15: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에 국적법 개정 공청회한대서 잠깐 디벼본 바로는 설령 영주권자여도 유아 교육비는 안 나옵니다.
지원 받으려면 국적회복을 신청하고 자녀도 같이 한국국적 부여해줘야 하는데 그럼 영국국적은 포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란무테
21/07/06 15:57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국적은 한쪽만 취득 가능합니다.
아예 영국에서 삶을 접고 나온거면 모르겠는데, 또 이게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최소 3년) 위해 입국한 상황이라.. 진퇴양난이 되어버렸네요.ㅜㅜ 고맙습니다.
21/07/06 15:23
수정 아이콘
국적 포기하면 그냥 쌩외국인입니다

방법 없어요
파란무테
21/07/06 15:4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ㅜ
21/07/06 15:27
수정 아이콘
외국인에게는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유료도로당
21/07/06 15:32
수정 아이콘
군에 다녀오셨으면 국적회복을 다시 하실수 있지 않나요?
해태고향만두
21/07/06 15:34
수정 아이콘
오렌지 망고님이 다신 댓글을 보면
부모의 국적이아니라 아동의 국적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유료도로당
21/07/06 15: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긴 한데, 본인의 국적회복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본인 국적취득시 자식의 국적취득도 함께 하는것은 간단한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근데 다시 보니 다시 영국에 돌아가실거면 한국국적 회복하는건 고려 안하시겠네요...
파란무테
21/07/06 15:58
수정 아이콘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미정입니다. 2년반 후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나보더라구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ㅜㅜ 감사합니다.
21/07/06 15:36
수정 아이콘
부모가 국적회복을 하고,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교육비때문에 영국국적 포기는 안하시겠죠
파란무테
21/07/06 15:49
수정 아이콘
그렇기에는 또 난감한 것 같더라구요. 한쪽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라.. 다시 영국으로 갈수도 한국에 남을수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유료도로당
21/07/06 15:54
수정 아이콘
네 그냥 영국생활 청산하고 한국에 돌아오신 상황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실 상황이면 국적회복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럼 뭐 다른분들 의견처럼 딱히 답이 없어보이긴합니다..
파란무테
21/07/06 15:55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ㅜㅜㅜ
21/07/06 15:39
수정 아이콘
우리가 낸 세금 어쩌고 드립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무상보육 무상교육이라는 건 미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선제적 보상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봐서,
그냥 3년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 외국인인 어린이에게 자국의 세금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파란무테
21/07/06 15:53
수정 아이콘
그정도까지 날세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봐주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는 악의적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이용해 볼 생각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혹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있나 살펴보는거라..ㅜ

일이 있어 3년동안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선택했으며..
3년 후에는 영국으로 다시 갈지, 한국에 남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영국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읍 소재지의 빈 주택에서 겨우 자리를 잡고 살고 있고..
영국인 아내는 한국어가 능통치 않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 또한 그런데..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서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3년(혹은 그 이상)의 한국에서의 삶이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21/07/06 15:39
수정 아이콘
외국인한테 해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21/07/06 15:53
수정 아이콘
아쉬운건 알겠는데 너무 체리피킹만 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은..
예측이지만 현재 이중국적 상태로 혜택받고 있는 세 자녀도 결국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싶은데..
파란무테
21/07/06 15:54
수정 아이콘
위 FSP님의 댓글로 갈음합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인 것도 알고.. 무전취식 같은 것일수도 있는데...
이게 또 생판 남이 아닌 지인이라.. 안타까워서 올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1/07/06 21:03
수정 아이콘
빡빡하게 따지면 체리피킹인 걸 사실이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거에도 세금이 어느 정도 묻어나는데...
21/07/06 15:53
수정 아이콘
영국인이시니 영국대사관에 요청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유목민
21/07/06 15:54
수정 아이콘
영국을 모두 중국으로 바꾸면 어떤 반응일까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올껍니다.
국가에서 자국민 또는 2중 3중국적이라 하더라도 자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일정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순수 외국인에게까지 국내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영국(부모와 자녀 모두의 모국) 영사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란무테
21/07/06 15:55
수정 아이콘
네. 어떻게 영국대사관에 요청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달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07/06 16:30
수정 아이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5194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으나 올해 서울과 전북 교육청에서는 외국인 자녀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었고 실제로 공문도 시달된걸로 압니다. 다만 어린이 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유치원만 해당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유치원 갈 수 있는 나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들도 조만간 따라갈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카라멜푸딩
21/07/06 17:09
수정 아이콘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시는 지역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실 때 키워드는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 및 교육 사업]으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6586 [삭제예정] 결혼 당일 장례식 참석 여부 [13] 삭제됨9727 21/07/10 9727
156585 [질문] 댓글알림 삭제 [4] 니시노 나나세9038 21/07/10 9038
156584 [질문] 성당 한번 다시 나가 볼려는데 강제로 해야할 거 많나요? [11] 외계소년10217 21/07/10 10217
156583 [질문] 재택근무를 위한 책상과 의자 [7] 월급루팡의꿈11768 21/07/10 11768
156582 [질문] 카카오톡 전화걸기 권한 [1] 파란무테14615 21/07/10 14615
156581 [질문] 삼촌이 돌아가시면 장례식 첫째날 참석이 맞는지요? [13] 영소이19982 21/07/10 19982
156580 [질문] 초보운전자의 사고 처리 질문 ㅠㅠ [8] 에인셀10927 21/07/10 10927
156579 [질문] AB 슬라이드 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7] lefteye13019 21/07/10 13019
156578 [질문] 무협소설 전생검신.. 읽었던 부분을 못찾고 있습니다..(약스포주의) [4] Venom9966 21/07/10 9966
156577 [질문] 어제 t1 vs 젠지전 직스 원딜 질문입니다 [7] 시무룩6756 21/07/10 6756
156576 [질문] 아버지 환갑 시계선물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4] 삭제됨8908 21/07/10 8908
156575 [질문] 5세~7세 정도 아이가 징징댈 때 노하우가 혹시 있으신가요? [4] 삭제됨13531 21/07/10 13531
156574 [질문] 이 춤영상에 원래 채널을 찾을 수 있을까요? [2] 솔지9189 21/07/10 9189
156573 [질문] 메가히트곡인데 나는 안들어봤다? [33] G11009 21/07/10 11009
156572 [질문] 트위치 정기구독 모바일결제 지금 가능한가요? [3] valewalker8666 21/07/09 8666
156571 [질문] 노래) 말리꽃 커버 추천 부탁드립니다 [9] 쁘띠도원9368 21/07/09 9368
156570 [질문] 저 스타 못하는건가요... [8] 레너블8264 21/07/09 8264
156569 [질문] 허리 디스크에 카이로프랙틱이 효과가 있을까요? [9] AlwaysAwake12860 21/07/09 12860
156568 [질문] 급격한 체중감소로 눈 위의 지방이 빠져서 움푹꺼졌는데, 이거 원래대로 안돌아가죠? [6] 기술적트레이더10566 21/07/09 10566
156567 [질문] 카톡 친추에 뜨는 분은 어떻게 뜨는건가요 ?? [6] 호아킨12153 21/07/09 12153
156566 [삭제예정] 프리퀀시 나눔합니다. [18] 삭제됨8519 21/07/09 8519
156564 [질문] 스타1 대회 챙겨보려면 일정확인을 어디서 해야하나요? [2] 데비루쥐10211 21/07/09 10211
156563 [질문] 가전제품 설치나, 인테리어 등 예정된대로 해도 될까요? [2] LG의심장박용택11314 21/07/09 1131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