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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6/27 22:28:22
Name 추신수
Subject [질문] 부동산 복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세입자분께서 전세 기간 만료 전 이사를 희망하셨고
세입자분이 부동산에 문의하여 새로운 임차인분을 구하셔서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기존세입자분은 올 전세 1억이었고 새로운 계약자분은 전세 1억에 월세 30만 원입니다
(금액은 예시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간 만료 전 이사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분이 부동산중개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부동산에서 하는 말은 계약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월세 30 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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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1/06/27 22:31
수정 아이콘
아쉬운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계약을 먼저 파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액 부담해야하는 거죠.
부담하기 싫다면 기존 계약대로 살라고 하고 계약파기에 의한 위약금까지 부담해라라고 해야죠.
쁘띠도원
21/06/27 22:34
수정 아이콘
2222222222
추신수
21/06/27 22:46
수정 아이콘
소액이라 고민이 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리드
21/06/27 22:35
수정 아이콘
판례는 임차인 부담은 아니라는걸로 압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약 파기자가 부담하는게 관례입니다.
추신수
21/06/27 22:4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약간 로컬룰 느낌이네요
사비알론소
21/06/27 22:46
수정 아이콘
판례고 뭐고, 그거 부담 안할거면 기존 전세금 만기때 준다고 하시면 그만이죠 뭐
21/06/27 23:05
수정 아이콘
제가 전세 구할 때 1억4천 기존 임차인이 1년만에 나가고 1억 6천에 계약했는데 2천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 했었습니다. 부동산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임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임차인의 책임은 잔여기간동안 동일 금액으로 채워주는건데 더 좋은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해줬으니 새로 임차인이 들어와서 계획이 꼬이거나 하는게 아니면 소액은 그냥 부담하시는게 서로서로 좋을 것 같네요.
21/06/28 00:48
수정 아이콘
저희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했습니다. 전 그런게 관례인거로 들었는데 동네마다 차이가 있겠죠. 다만 리얼라이프에서 얼굴 맞대고 진행하는 일이니 빡빡하게 난 아쉬울거없다 하기보단 어느 정도 좋은게 좋다 하고 진행하게 되는거 같아요.
이재인
21/06/28 06:14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굳이 계약을바꿔서 복비를주며 할이유가있나요?쌩돈30나가는건데
싶어요싶어요
21/06/28 15:08
수정 아이콘
근데 글쓴분 입장에선 월30 수익이 늘어나니 좋은거아닌가요? 임차인 입장에선 좀 억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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